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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사전 문진과 사진, 개인정보는 어떻게 다루나요?

짧은 답

피부 사진과 문진(고민 부위, 복용 약, 병력)은 건강에 관한 정보라 민감정보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기 전에 목적, 항목, 보유 기간, 거부할 권리와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을 알리고 다른 동의와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23조). 보유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합니다(제21조).

밤 11시에 온 외국어 문의가 다음 날 예약 확정까지 가는 흐름을 보세요.

작동 방식 보기

피부 사진 한 장도 민감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동의와 따로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법령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어기고 민감정보를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71조).

외국인 환자 상담에서 오가는 정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여기에 걸립니다. 피부 사진, 고민 부위,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예전에 받은 시술이 그렇습니다.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는 분실이나 유출이 생기지 않게 안전성 확보 조치도 해야 합니다(제23조 제2항).

동의는 이렇게 받습니다

동의를 받기 전에 네 가지를 알립니다(제15조 제2항).

  1. 무엇에 쓰는지. 상담 준비처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무엇을 받는지. 사진, 고민 부위, 복용 약처럼 항목을 적습니다.
  3. 얼마나 보관하는지. 보유 기간을 일수로 적습니다.
  4.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

민감정보 동의는 다른 동의와 나눠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체크박스 하나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됩니다. 받는 항목은 목적에 필요한 만큼으로 줄입니다(제16조). 상담 준비에 여권번호가 필요 없다면 받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만 14세 미만 환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2조의2).

아래는 메디비서 문진 양식이 쓰는 영어 동의 문구입니다. 괄호 안만 병원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I agree that [Clinic name] collects and uses the health information I give in this form (photos, area of concern, medication) to prepare my consultation. It is kept for up to [days] days and then deleted. I can refuse. If I refuse, this form cannot be sent, but I can still ask questions in the chat.

(○○병원이 상담 준비를 위해 이 양식에 적은 건강 정보(사진, 고민 부위, 복용 약)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최대 ○일 보관 후 삭제됩니다.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이 양식은 보낼 수 없지만 채팅으로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사진이 먼저 오면

LINE이나 WhatsApp으로 동의 전에 사진을 보내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답을 하지 않고, 동의 양식 링크를 보내 다시 받습니다. 직원 개인 휴대폰이나 개인 메신저로 사진을 옮기지 마세요. 의료법 제19조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AI 상담 창을 쓰는 경우의 범위는 병원 AI 상담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관과 파기, 외부 업체와 해외 서버

  • 파기.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구하거나 다시 살릴 수 없게 지웁니다(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라 남겨야 하는 기록은 다른 개인정보와 나눠 보관합니다.
  • 외부 업체에 맡길 때. 문의나 문진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는 수탁자가 됩니다. 위탁 업무의 목적 외 처리 금지와 보호 조치를 문서로 정하고, 맡긴 업무와 수탁자를 환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고, 수탁자를 감독해야 합니다(제26조).
  • 해외 서버나 해외 AI 서비스.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거나,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맡기거나, 국외에 보관하는 것은 모두 국외 이전입니다. 환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위탁·보관이라면 이전되는 항목·국가·받는 자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식으로 법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제28조의8).

메디비서 사전 문진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메디비서는 건강 정보를 따로 동의받아 보관하고, 보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파기합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문진 양식은 보낼 수 없고, 채팅 질문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동의문은 일본어·영어·번체 중국어로 환자 화면에 나갑니다. 사진은 다시 저장하면서 촬영 위치 같은 부가 정보를 지웁니다. 메디비서를 쓰시면 메디비서가 수탁자가 되니 병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그렇게 적어 두셔야 합니다.

문진과 사진이 원장님 화면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작동 방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승인일부터 30일 무료로 동의 화면까지 직접 써 보실 수 있고, 카드 등록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메신저로 사진부터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환자가 먼저 보냈더라도 병원이 그 사진을 보관하고 상담에 쓰려면 동의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답은 하지 말고 동의 양식 링크를 보내 다시 받으세요. 메신저에 남은 사진은 직원 개인 기기로 옮기지 않습니다.
동의 문구는 한국어로만 받아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게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읽지 못하는 한국어로만 보여 주면 이 취지를 지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환자가 읽는 언어로 같은 내용을 보여 주세요.
사진과 문진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정합니다(제21조). 상담 준비와 사후 안내에 필요한 기간을 병원이 정해 동의서에 적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웁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은 따로 나눠 보관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2조의2·제23조·제26조·제28조의8·제71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