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의료용역에만 적용됐고, 2026년 시술분부터는 환급이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미용 목적 피부·성형 시술에는 부가세 10%가 붙으므로 외국인 환자가 내는 금액에서 그만큼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원은 외국어 사이트와 상담 답변의 환급 문구부터 고쳐야 합니다.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5분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진단 결과와 제안서 받기무엇이 끝났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은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세를 돌려주는 조항입니다.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입니다. 병원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자에게 주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자로 보내면, 환자는 시술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확인서를 내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12월에 생겼고 적용 기한이 여러 번 늘었습니다. 지금 조문의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의료용역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에도 같은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미용 시술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은 환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확인서를 내고 받는 구조였습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지 않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돌려준 부가세액을 그 사업자에게 지급한 뒤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았습니다(시행령 제109조의3). 2026년 공급분부터는 확인서 발급·전송과 이 정산이 모두 없어집니다.
어떤 시술이 해당됐나요?
의료보건 용역은 원래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진료 가운데 아래 시술은 면세에서 빠져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같은 시술과 악안면 교정술
- 피부 시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환급 특례는 바로 이 과세 시술이 대상이었습니다.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처럼 피부과 미용 시술 이름이 목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시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가 낸 부가세 10%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원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외국인 환자 증가 요인으로 중국 무비자 정책, K-뷰티와 함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을 꼽았습니다. 그 요인 하나가 2026년부터 빠진 셈입니다. 2025년 증가 숫자는 2025년 외국인 환자 통계에 정리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 시술 가격이라도 돌려받던 부가세만큼 실제 부담이 커졌습니다.
병원이 바로 손볼 곳은 안내 문구입니다.
- 외국어 사이트와 FAQ. "부가세 환급 가능" 같은 문구가 일본어·영어·중국어 페이지에 남아 있으면 지금은 사실과 다른 안내입니다. 찾아서 지우거나 2025년 종료 사실로 바꿉니다.
- 가격 표기. 가격 범위 옆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환자가 비교할 때 기준이 같아집니다.
- 상담 답변. 코디네이터나 메신저 자동 응답이 환급을 안내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발급 안내도 2026년 공급분부터는 해당이 없습니다.
메디비서가 만드는 병원 사이트에는 미용 시술에 부가세 10%가 붙고 관광객 환급 제도는 2025년에 끝났다는 안내가 일본어·영어·중국어(번체)로 들어갑니다. 가격 범위 옆에는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적습니다. 사이트 화면은 작동 방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 설명과 지난 기록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외국인 환자가 환급을 물어 오면 누가 답하든 같은 문장이 나가도록 정해 두세요. 부가세를 포함해 가격을 안내하는 병원이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미용 시술 부가세 환급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안내해 드린 금액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돼 있고, 공항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치료 목적 진료는 사정이 다릅니다. 요양급여 대상 진료처럼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는 처음부터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피부과 안에서도 시술마다 과세 여부가 갈리니, 견적을 낼 때 시술별로 부가세 포함 여부를 표시해 두세요.
2025년에 발급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도 한 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환급대상이 아닌 의료용역에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을 받았거나 병원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교부·전송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병원에서 해당 부가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제4항). 확인서에 적은 시술과 진료 기록이 맞는지 보관 자료를 맞춰 두세요.
다시 생길 가능성은 있나요?
국회에는 이 특례를 다시 적용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10일과 8월 13일 두 건 발의돼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적용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안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2026년 10월 현재 두 안 모두 소관 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환급이 없다고 보고 안내하셔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2026년 1월 이후 시술분까지 거슬러 적용될지는 통과된 조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환자에게 환급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미리 안내하는 것도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과되면 적용 시점과 대상 시술을 조문으로 확인하고 그때 문구를 바꾸면 됩니다.
외국어 페이지에 남아 있는 환급 안내 문구는 이번에 함께 고쳐 두세요.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2월에 시술받은 환자는 지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치료 목적 피부과 진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환급 특례는 어느 병원에서 받은 시술에 적용됐나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2026.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 보건복지부 2026.4.24 보도자료(2025년 외국인 환자 증가 요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4, 2026.4.10 발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579, 2026.8.13 발의)
- 한국경제 2026.8.14(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재추진 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