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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대상·면제·유효기간을 한 번에 정리하면?

짧은 답

의료광고 심의는 신문·잡지, 현수막·전단·교통광고, 전광판,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에 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에서 받습니다(의료법 제57조, 시행령 제24조). 병원 이름·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진 이름과 면허 종류, 진료시간 같은 정해진 항목만으로 된 광고는 면제됩니다.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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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어떤 매체인가요?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아래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심의는 광고가 제56조의 금지 기준에 걸리는지를 봅니다. 지금의 자율심의 구조는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옛 사전심의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2018년 3월 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신문·인터넷신문과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
  •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
  • 전광판
  • 인터넷 매체(앱 포함).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내보내는 인터넷 방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입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 같은 기준으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시행령 제24조 제2항)

매체가 대상이어도 판단은 글마다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블로그는 매체일 뿐이라 게시물별로 의료광고인지 보고, 일반 의학정보나 단순 근황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올린 글은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보건의료정책과-424, 2025.1.16). 심의 대상 매체 밖의 광고에도 제56조의 금지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는?

아래 항목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구분 항목 근거
심의 대상 매체 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광고, 전광판,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 법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항
면제 항목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법 제57조 제3항 제1호
면제 항목 진료과목 같은 항 제2호
면제 항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같은 항 제3호
면제 항목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시행령 제24조 제7항
면제 항목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시행령 제24조 제7항

면제는 목록의 항목만으로 된 광고에 한정됩니다. 시술 이름이나 가격, 이벤트 문구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대상 매체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비용과 기간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뒤 심의를 맡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신고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시행령 제24조 제6항). 의사·의원·병원의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자율심의기구 가운데 의사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이 위원회를 운영합니다(제57조의2). 수수료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합니다(제57조 제5항).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서류. 광고 시안,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이나 신고증 사본, 전문적인 내용이 있으면 소명 자료(운영규정 제15조).
  • 수수료. 정해진 항목만 담은 직권심의와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는 5만 원, 그 밖의 광고는 10만 원,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이 필요하면 20만~50만 원입니다.
  • 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승인·조건부승인·불승인을 결정합니다(제17조). 위원회는 1차 결과 통보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니 게재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으세요.
  • 이의. 조건부승인이면 1개월 안에 수정 시안을 내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합니다(제17조·제18조).

유효기간 3년과 심의필 번호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제57조 제8항). 만료 뒤에도 같은 광고를 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제9항). 승인일에서 2년 6개월이 되는 날을 재신청 날짜로 적어 두세요. 대한의사협회 위원회는 이 재신청의 수수료를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22조).

심의필 번호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자율심의기구 규정이 정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운영규정은 심의필증에 심의필번호·문구·도안을 적고, 심의필증을 받은 날부터 심의필번호와 문구를 표시해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0조·제21조). 표시 위치와 도안은 심의필증과 함께 오는 안내를 따르세요.

승인 뒤 문구를 바꾸면 다시 봐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제56조 제2항 제11호로 금지됩니다. 위원회는 오탈자와 조사 수정만 사후통보로 받고, 그 밖의 변경은 새 심의로 안내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한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9조). 보건복지부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고(제63조),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사유도 됩니다(제64조). 자율심의기구는 광고를 모니터링해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냅니다(제57조의3,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항·면세점 같은 곳의 외국어 의료광고도 미리 심의를 받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제2항). 샤오홍슈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지킬 선은 샤오홍슈 병원 마케팅과 의료법에, 외국어 사이트 글의 표현은 다국어 병원 사이트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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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 블로그 글도 하나하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보건복지부는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여부를 보고, 일반 의학정보나 단순 근황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올린 글은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2025.1.16). 판단은 글의 목적, 내용, 게시 형태, 다른 글과의 연관성을 함께 봅니다. 보건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도 확인하세요.
심의받은 광고 문구를 조금 고쳐 써도 되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승인된 광고가 바뀌면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오탈자와 조사 수정은 사후통보로, 그 밖의 변경은 새 심의로 안내합니다.
공항이나 면세점에 외국어 병원 광고를 하려면 어떤 심의를 받나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무역항·면세점·지정 관광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고,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아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제2항). 치료 전후 비교 사진·영상은 쓸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9조).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제57조·제57조의2·제57조의3·제63조·제64조·제89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제24조·제29조
  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
  6.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안내
  7.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안내(심의 기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8.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24, 2025.1.16 사전심의 대상 판단기준 회신)
  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FAQ(사후통보 범위, 심의 소요기간)
  1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첫 화면 심의신청 가이드(1차 결과통보까지 1개월 이상 소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