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는 총 진료비 대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통합 고시 제3조). 근거는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이고, 넘기면 등록 취소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병원 숫자로 매달 나가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세요.
수수료 계산하기상한은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입니다. 제1항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로 금지합니다. 제2항은 복지부가 수수료와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그 결과로 적정 수수료율 범위를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숫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조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것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2호(2025년 4월 25일 시행)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15%
- 종합병원·병원 20%
- 의원 30%
고시는 이 숫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가 자율계약으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상한은 의료기관 종별로 정해집니다.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이라면 30%, 같은 진료과라도 병원급이라면 20%가 기준입니다.
이 상한은 2017년 2월 15일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로 처음 시행됐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실태조사를 거쳐 숫자를 정했다고 밝혔고, 이 고시는 뒤에 통합 고시로 합쳐졌습니다.
수수료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시 제2조가 세 가지 말을 정의합니다. 유치 수수료는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의 대가로 유치사업자에게 내는 돈입니다. 통역·교통·관광·숙박 같은 비의료 서비스 대가는 여기서 빠집니다. 총 진료비는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입니다. 진찰료와 입원료 같은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약제와 치료재료까지 들어가고 부가가치세는 뺍니다. 수수료율은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뺀 총 진료비가 300만 원인 환자라면 의원의 수수료 상한은 90만 원, 병원급의 상한은 60만 원입니다. 수수료 부가세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역비 같은 비의료 서비스 비용이 계약서에 따로 붙어 있다면 그 돈은 상한 계산 밖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볼 때는 수수료율 숫자 옆에 무엇이 따로 붙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한을 넘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제9조 제1항 위반입니다. 이어지는 조치는 네 가지입니다.
- 등록 취소. 시·도지사는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6호).
- 재등록 제한.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4조 제2항).
- 과징금.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은 쪽에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제26조). 기준 금액은 실제로 받은 수수료에서 고시 수수료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뺀 초과분입니다(시행령 제14조).
- 신고 포상. 제9조 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포상금 대상입니다(제27조).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 두세요
상한을 지키는지는 계약서 문구로 확인됩니다. 서명 전에 아래 항목이 문서에 들어 있는지 보세요.
- 수수료율. 숫자와 함께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와 통합 고시 제3조의 상한 안이라는 점을 적습니다.
- 기준 금액. 고시 제2조의 총 진료비, 곧 부가세를 뺀 금액이 기준이라고 적습니다.
- 별도 비용. 통역·교통·숙박 비용은 항목과 금액을 따로 적어 수수료와 섞이지 않게 합니다.
- 부가세. 수수료 부가세를 별도로 할지 정해 둡니다.
- 등록증. 상대 유치사업자의 등록증 사본을 받아 둡니다. 유치사업자는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제8조).
- 정산 내역. 환자별 총 진료비와 수수료가 적힌 내역을 받기로 합니다.
병원이 같이 확인할 것
수수료율보다 먼저 볼 것이 상대의 등록 여부입니다.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으면 시·도지사는 병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4호).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 에이전시와 직접 유치의 차이는 에이전시 없이 외국인 환자 받기에 정리했습니다.
복지부가 들여다보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고시 제4조에 따라 복지부는 수수료와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요청받은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결과를 공개할 때는 복지부가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게시합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 2025년 11월 개정(2026년 5월 시행)으로 유치의료기관이 매년 2월 말까지 내는 사업실적 보고에 환자별 유치 방법과 과정,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제11조 제2항).
실제 요율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복지부가 고시를 만들기 전인 2016년 6월 1차 실태조사에서 유치기관들이 답한 통상 수수료는 11~25%였습니다. 요율별 계산 예시는 의료관광 에이전시 수수료는 보통 몇 %인가요?에 있습니다.
지금 내는 수수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는 요금 화면 계산기에 매출과 수수료율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 안이라면 몇 %로 정해도 되나요?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도 상한 계산에 들어가나요?
등록하지 않은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면 병원도 처벌받나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2호, 2025.4.25 시행) 제2조·제3조·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제9조·제11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14조(과징금 산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수수료·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7.2.14 보도자료(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 청년의사 2016.11.14(수수료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차 실태조사 통상 수수료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