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자체 도메인으로 운영하는 외국어 홈페이지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매체가 아니라면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고, 홈페이지처럼 쓰는 블로그·SNS 계정은 그 플랫폼의 이용자 수로 판단합니다. 다만 치료경험담, 부작용 누락, 비교, 과장 같은 금지 광고(제56조)는 외국어로 쓴 문장에도 똑같이 걸리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9조). 공항·면세점 같은 곳의 외국어 광고는 등록한 유치의료기관만 미리 심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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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와 제안서 받기병원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매체 목록에 없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정해 둡니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와 광고매체입니다. 시행령 제24조는 그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중심의 인터넷 매체,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매체로 적고,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를 광고매체로 더합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서 빠졌다고 안내합니다. 목록은 매체로 나뉘고 언어는 따지지 않으니 일본어·영어·중국어 홈페이지도 같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큰 사이트라면 위 기준에 걸리는지 위원회에 먼저 물어보세요. 심의 대상 밖의 매체라도 신청하면 심의를 진행한다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병원이 홈페이지처럼 쓰는 블로그나 SNS 계정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례집(2024년 12월)은 이런 계정도 사전심의가 면제되지 않고, 광고가 실린 매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지로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매체가 이 기준에 해당하면 병원 계정의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심의 대상 매체, 면제 항목, 유효기간 전체는 의료광고 심의 정리에 있습니다.
금지 광고 조항은 외국어 문장에도 걸립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과 의료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시술 소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원회 역시 홈페이지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빠졌을 뿐, 의료법이 금지한 내용을 올리면 처벌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금지 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9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고(제63조 제2항),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제5호).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거짓·과장 광고의 처분 기준을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로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에는 특례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는 그 예외입니다.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아래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 지정면세점
-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
- 관광특구 가운데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정한 지역.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와 의료자원 수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고(제15조 제2항),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처럼 외국인 환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항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에 치우친 광고를 할 수 없고, 이 두 과목을 광고할 때는 다른 진료과목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14조). 치료 전후 비교처럼 금지된 내용을 넣거나 심의 없이 한 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29조 제4호), 제15조 기준을 어긴 광고는 유치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제24조 제1항 제7호).
홈페이지는 이 장소 목록에 없습니다. 의료법은 '국내광고'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사례집이 해석을 적어 두었습니다.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별도 홈페이지나 글로벌 인터넷 매체에 외국어로 의료정보를 소개하는 경우는 외국어로 구성되어 내국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니 국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치료경험담이나 수술 장면은 넣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사례집은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일본어 약도를 올리거나 외국인 환자 진료예약 페이지를 운영한 경우를 위반 사례로 들고, 외국어 홈페이지로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유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8조), 외국어 홈페이지를 열기 전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번역에서 생기는 표현
번역하면서 원문보다 말이 세지기도 합니다. 한국어 원문에 없던 단정이 영어 마케팅 문구 습관으로 끼어들기도 합니다.
| 외국어 페이지에 자주 보이는 표현 | 걸리는 조항 |
|---|---|
| guaranteed results, 「必ず効果が出る」, 「保證有效」 | 효과 단정으로 오인 유발(제5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과장(제8호) |
| no side effects, painless, 「副作用なし」 | 과장(제8호),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제7호) |
| best clinic in Korea, No.1, 「第一」 | 다른 의료인과 비교(제4호), 과장(제8호) |
| 번역한 환자 후기, 인플루언서 체험담 | 치료경험담(제2호) |
| laser specialist, 「レーザー専門医」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제9호) |
| 수상 배지, "recommended by" | 상장·인증·추천 광고(제14호) |
고칠 때는 한국어 원문과 번역문을 나란히 놓고 의료진이 함께 보시면 빠릅니다. 효과의 크기, 통증, 시술 횟수처럼 사람마다 다른 내용은 "상담 때 담당의가 설명합니다"로 바꿉니다. 금지 표현 전체 목록은 병원 광고 금지 표현에 정리했습니다.
메디비서는 3개 언어 글을 의료광고 금지 표현 규칙 33개로 저장 전에 거르고, 의료진이 승인한 글만 공개합니다.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 광고로 받은 심의필을 번역한 광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의원도 공항에 외국어 광고를 낼 수 있나요?
외국어 홈페이지에 환자 후기를 번역해 올려도 되나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제57조·제63조·제64조·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제24조(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SNS)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5조·제24조·제28조·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4조(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 기준, 특정 진료과목 편중 제한)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FAQ(홈페이지 심의 대상 여부, 심의 대상 밖 매체 심의, 포털 예시)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승인 광고 변경, 사후통보 범위)
- 보건복지부 2023.12.11 보도참고자료(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처벌·처분 기준)
- 보건복지부 2024.12.30,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첨부 PDF 본문 90쪽 미심의 광고 Q2·Q3, 94~95쪽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위반사례·Q1·Q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