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홍슈 병원 마케팅도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어로 의료정보를 소개하는 글을 국내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치료경험담과 수술 장면은 넣지 않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른 병원과의 비교(제56조)와 효과 단정(시행령 제23조)도 중국어 글에서 빼야 합니다. 중국 광고법도 의료광고의 효과 보증, 치유율, 비교, 추천·증명을 금지하고 발표 전 심사를 요구합니다(제16조·제46조).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5분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진단 결과와 제안서 받기샤오홍슈 병원 마케팅에도 의료법이 적용되나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언어나 플랫폼의 나라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샤오홍슈(小红书)에 올리는 병원 글도 같은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외의 사람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행사나 블로거 계정 이름으로 병원 광고가 나간다면 이 조항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합니다. 예외가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입니다.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 지정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무역항, 시·도지사가 정한 관광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하고,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은 쓸 수 없습니다. 공항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에 치우친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14조).
샤오홍슈는 이 장소 목록에 없습니다. 법은 국내광고가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판, 2024.12)에 해석이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 매체나 별도 홈페이지에 외국어로 의료정보를 소개하면, 외국어로 쓰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답변은 이때도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내용과 수술 장면처럼 시술행위를 직접 보여 주는 내용은 넣지 않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병원이 외국어로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 여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지만, 이용자를 어느 나라에서 세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열기 전에 위 해석이 샤오홍슈 계정에도 적용되는지와 심의 대상인지를 관할 보건소와 자율심의기구에 묻고, 답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두 나라 법이 함께 막는 내용
중국 광고법은 중국 안의 상업광고 활동에 적용되고(제2조), 인터넷 광고에도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제44조). 병원 중국 마케팅 글에 들어가기 쉬운 내용을 두 나라 조문에 놓으면 이렇습니다.
| 내용 | 한국 의료법 | 중국 광고법·의료미용 광고 집행지침 |
|---|---|---|
| 환자 후기 | 치료경험담 금지(제56조 제2항 제2호) | 환자 명의·형상으로 증명하는 광고 중점 단속(지침 5항) |
| 전후 비교 사진 | 공항·면세점 등의 외국어 의료광고에서 금지(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그 밖의 광고는 같은 환자·촬영 시기·부작용 표기 등 조건을 갖춰야 함(가이드라인) | 환자 명의로 전후 효과를 비교하는 광고 중점 단속(지침 5항) |
| 효과 단정 | 효과가 반드시 있다는 표현 금지(시행령 제23조) | 효능·안전성 단언과 보증, 치유율·유효율 금지(제16조) |
| 다른 병원과 비교 | 금지(제56조 제2항 제4호) |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 금지(제16조) |
| 체험단·추천 |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 금지(제14호) | 광고주 외의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추천·증명 금지(제2조·제16조), 체험관도 포함(지침 5항) |
| 정보글 형식 |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 금지(제10호) | 건강 지식 소개 형식의 변칙 광고 금지(제19조) |
영상을 올린다면 수술 장면처럼 시술행위를 직접 보여 주는 광고도 금지돼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어기면 한국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의료법 제89조), 위반행위 중지·위반사실 공표·정정광고 명령(제63조),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제64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과대 광고는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1년 범위의 자격정지 사유도 됩니다(제66조, 시행령 제32조). 유치의료기관이 제15조 기준을 어기고 광고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5조 제1항·제2항을 어긴 의료광고는 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9조). 중국 광고법은 제16조를 어기거나 심사 없이 의료광고를 발표하면 광고비의 1~3배, 광고비를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으면 10만~20만 위안의 벌금을 정하고, 사안이 무거우면 3~5배 또는 20만~100만 위안으로 올라갑니다(제58조). 지침은 시장감독 부서가 온라인 플랫폼에 내부 심사 체계를 갖추게 하고 위법한 의료미용 광고를 걸러 내도록 지도하라고 적고 있습니다(지침 10항).
샤오홍슈 마케팅 대행을 맡기기 전 체크리스트
-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외국어 의료광고 특례와 외국어 온라인 글에 관한 보건복지부 해석은 모두 등록한 병원을 전제로 합니다. 절차는 유치의료기관 등록 가이드에 있습니다.
- 계정 명의. 병원 공식 계정으로 올리는지, 대행사나 블로거 계정으로 올리는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 원고 승인. 중국어 원고와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받아 게시 전에 의료진이 확인합니다. 위 표의 여섯 가지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체험단과 대가. 협찬 후기를 쓰는지, 대가를 무엇으로 주는지 묻습니다. 환자 소개를 받는다면 상대가 등록 유치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차이는 에이전시 없이 외국인 환자 받기에 정리했습니다.
- 중국 쪽 심사. 의료광고 심사증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근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월별 보고. 올린 글 링크, 광고비 집행 내역, 삭제된 글 목록을 매달 받습니다.
메디비서는 3개 언어 병원 글을 의료광고 금지 표현 규칙 33개로 저장 전에 거르고, 의료진이 승인한 글만 공개합니다.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샤오홍슈에 올리는 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샤오홍슈 블로거에게 환자를 보내 주면 건당 사례를 주겠다고 해도 되나요?
중국에서는 병원 광고를 누가 심사하나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7조·제56조·제57조·제63조·제64조·제66조·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제32조(품위 손상 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제24조·제28조·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4조(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2021.4.29 제2차 개정) 제2조·제16조·제19조·제44조·제46조·제58조
- 중국정부망,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의료미용 광고 집행지침(医疗美容广告执法指南, 공고 2021년 제37호)
-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2024.12, 외국인환자 유치 Q&A)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FAQ(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어도 신청하면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