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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외국인 환자는 상담에서 무엇을 먼저 묻나요?

짧은 답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는 상담에서 누가 수술하는지, 총비용과 계약금 환불 규칙, 회복과 체류 일정,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주로 참여하는 의사의 이름은 의료법상 서면 동의 때 설명할 항목이고(제24조의2),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분쟁해결절차는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에게 따로 안내해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2025년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는 23만 3,100명으로 전체의 11.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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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가 먼저 묻는 다섯 가지

2025년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3만 3,100명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의 11.2%였고, 전년보다 64.3% 늘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 환자가 수술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내용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묶었습니다. 질문마다 답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이미 있습니다.

환자 질문 근거 병원이 준비할 것
누가 수술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 의사 이름이 들어간 동의서 번역본
수술실을 촬영해 주나요 의료법 제38조의2 촬영 요청서와 안내문 번역본
전부 얼마이고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진료계약서, 예상 진료비, 환불 규칙
한국에 며칠 있어야 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전후 지킬 사항 안내문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분쟁해결절차와 귀국 뒤 연락처

누가 수술하나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주로 참여하는 의사의 이름,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지킬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병원은 동의서를 2년간 보존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13).

상담한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가 다를 수 있는 병원이라면 변경 규정까지 챙겨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뒤 수술 방법이나 주로 참여하는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설명이나 서면 동의를 빠뜨리거나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92조).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니, 귀국하는 환자에게 사본을 챙겨 주는 절차를 미리 정해 두세요. 동의서를 설명하는 자리의 통역 방법은 외국인 환자 통역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촬영해 주나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응급 수술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녹음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재판을 위한 관계 기관의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 뒤 환자 동의를 받은 요청, 환자와 수술 참여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입니다.

시행규칙은 절차를 더 자세히 정합니다. 촬영 범위는 마취를 시작할 때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나갈 때까지이고(제39조의10), 요청은 서식의 촬영 요청서와 신분증 등으로 받습니다. 병원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거부하려면 수술 전에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제39조의11). 안내문과 요청서가 한국어로만 있으면 외국인 환자는 이 권리를 알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쓰는 언어로 번역본을 준비해 두세요.

총비용과 계약금은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단명·치료방법·발생 가능한 부작용, 보건복지부 양식의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의료사고가 났을 때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로 작성해 외국인 환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계약금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형수술 항목이 기준이 됩니다. 환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금의 90%, 2일 전 50%, 1일 전 20%를 돌려주고 당일 이후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으면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수술 날짜를 바꾸는 것은 해제로 보지 않습니다. 해외 결제와 노쇼 대응은 예약금 가이드에 있습니다.

회복 일정과 귀국 뒤 연락은 어떻게 알리나요?

수술 전후 환자가 지킬 사항은 서면 동의 때 설명할 항목입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외국인 환자에게는 이 안내문이 곧 체류 일정표가 됩니다. 경과를 보러 다시 와야 하는 날과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 확인할 시점을 담당의가 정해 환자 언어로 적어 주세요.

분쟁해결절차는 귀국한 환자를 위한 정보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영문 사이트는 해외에 사는 외국인 환자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영문 신청서와 번역 동의서 양식을 올려 두었습니다. 같은 사이트는 병원이 외국인 환자와 계약할 때 의료사고가 생기면 중재원 절차를 따른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이 내용과 병원의 귀국 뒤 연락처를 진료계약서 옆에 함께 두면 환자가 묻기 전에 답이 됩니다. 일본 환자가 수술 전에 확인하는 항목은 성형외과 일본 마케팅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한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가 달라도 되나요?
의료법은 수술 전에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주로 참여하는 의사의 이름을 각각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게 합니다(제24조의2). 동의를 받은 뒤 주로 참여하는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92조).
외국인 환자가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이라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술실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요청은 시행규칙 서식의 촬영 요청서로 받고, 거부하려면 수술 전에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요청서와 안내문의 외국어 번역본을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이 매끄럽습니다.
귀국한 외국인 환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영문 사이트는 해외에 사는 외국인 환자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영문 신청서와 번역 동의서(Consent for Translation) 양식도 올려 두었으니, 분쟁해결절차를 안내할 때 이 사이트 주소를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4조의2·제38조의2·제92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3(동의서 서명, 2년 보존)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0·제39조의11(촬영 범위, 촬영 요청 절차)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성형수술
  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영문 사이트, Guidance For Mediation Application
  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영문 사이트 첫 화면(영문 신청서, 계약서 중재 조항 안내)
  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영문 사이트, Application Forms(번역 동의서)
  9. 보건복지부 2026.4.24 보도자료(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성형외과 11.2%, 전년 대비 64.3% 증가)
  10. 헤럴드경제 2026.4.23(2025년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 23만 3,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