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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은 에이전시 없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의료법 제27조). 등록 없이 유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환자를 소개받으면 병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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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병원이 직접 유치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항 단서 제2호가 예외를 둡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유치할 수 있는지는 의료해외진출법이 정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고(제6조 제1항), 병원이 아닌 사람은 유치사업자로 등록합니다(제6조 제2항). 등록한 병원은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출발점입니다. 법이 말하는 유치는 진료예약, 계약 체결,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를 모두 포함합니다(제2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 요건과 서류는 유치의료기관 등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에이전시를 거칠 때와 직접 받을 때

항목 에이전시를 거칠 때 직접 받을 때
비용 계약마다 다름(2016년 조사 통상 11~25%), 의원 상한 30% 환자 수와 상관없는 운영비
병원 등록 유치의료기관 등록 필요 유치의료기관 등록 필요
상대 확인 에이전시가 등록 유치사업자인지 확인 해당 없음
환자 연락처 계약 조항에 따라 정해짐 병원에 남음
병원이 할 일 진료와 법정 안내 문의 응대와 예약까지

에이전시를 쓰는 병원도 유치의료기관 등록은 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유치사업자 쪽도 등록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3호).

직접 받을 때 달라지는 것은 비용 구조입니다. 수수료는 환자 매출에 비례해서 늘지만, 직접 받는 데 드는 돈은 사람과 도구에 쓰는 운영비라 환자가 늘어도 그만큼 같이 늘지 않습니다. 대신 에이전시가 하던 일을 병원이 맡아야 합니다.

직접 받으려면 병원이 맡을 일

외국어 문의에 답하기. 메신저나 사이트 상담 창으로 들어온 첫 문의에 병원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가격 범위, 회복 기간, 예약 가능한 날짜처럼 반복되는 질문에 일본어·영어·중국어로 답할 사람이나 도구가 필요합니다.

법정 안내 챙기기. 유치의료기관은 진단명과 치료방법,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보건복지부 양식의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분쟁해결절차를 환자가 알 수 있게 안내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등록증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병원 안에 게시합니다(제8조 제1항).

광고 범위 지키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로 금지돼 있습니다. 공항·무역항·면세점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는 미리 심의를 받아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외국어 홈페이지는 이 장소 목록에 없고,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례집(2024.12)은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어로 의료정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는 국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합니다. 이때도 치료경험담과 수술 장면은 넣지 않습니다.

실적 보고하기.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외국인 환자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제11조).

첫 문의부터 내원까지, 직접 받을 때의 흐름

에이전시가 중간에서 하던 일을 순서대로 놓으면 병원이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1. 첫 문의. 환자가 병원 사이트를 보고 메신저나 상담 창으로 연락합니다.
  2. 기본 안내. 가격 범위, 회복 기간, 몇 번 받아야 하는지, 상담 가능한 시간을 환자 언어로 답합니다. 시술이 맞는지 같은 의학적 판단은 상담 때 담당의가 합니다.
  3. 사전 정보 받기. 피부 사진이나 복용 약 같은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라서 다른 동의와 따로 동의를 받은 뒤에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4. 예약. 날짜를 정하고, 병원이 예약금을 받는다면 결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5. 내원과 계약.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게 안내하고 시술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6. 귀국 뒤. 경과 문의에 답하고 다음 방문을 안내합니다. 이 환자의 연락처는 병원에 남습니다.

1번부터 4번은 환자가 있는 곳의 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일이라 한국의 진료 시간 밖에도 생깁니다. 5번과 6번은 병원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입니다.

메디비서가 맡는 부분

메디비서는 위 흐름의 1번부터 3번, 그리고 4번의 예약 희망일 받기를 맡습니다. 원장님 병원 이름으로 일본어·영어·중국어(번체) 3개 언어 사이트를 만들고, 시술마다 외국인 환자가 실제로 묻는 질문 12가지로 글을 씁니다. 글은 의료광고 금지 표현 규칙 33개로 저장 전에 걸러지고, 의료진이 승인한 글만 공개됩니다.

문의는 AI 코디가 LINE·WhatsApp·인스타 DM·사이트 상담 창에서 24시간 받습니다. 진단·처방·효과 단정은 하지 않고 "상담 때 담당의가 확인합니다"로 넘기며, 예약 정보가 모이면 병원 담당에게 넘깁니다. 진료와 예약 확정은 병원이 합니다.

메디비서는 환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병원 이름을 보고 병원에 직접 연락합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 전이라면 가입 후 시작 화면의 준비 목록에서 등록 안내와 신청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받는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작동 방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승인일부터 30일은 요금을 받지 않고 카드 등록도 없습니다. 30일 무료로 시작해 보시고, 그동안 직접 들어온 문의 숫자를 보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에이전시와 직접 유치를 같이 해도 되나요?
같이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함께 일하는 에이전시는 시·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여야 합니다.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으면 시·도지사가 병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직접 받으려면 통역사를 꼭 둬야 하나요?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은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두 가지이고 통역사 배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6조). 다만 진단명·치료방법·부작용,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분쟁해결절차를 외국인 환자가 알 수 있게 안내해야 합니다(제8조).
직접 받은 환자에게도 메디비서 수수료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메디비서는 환자를 소개하지 않고, 환자는 병원에 직접 연락합니다. 요금은 환자 수와 상관없는 정액으로 스탠다드 월 149만 원부터입니다(부가세 별도).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6조·제8조·제11조·제15조·제24조·제28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별도 동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금지와 외국인환자 유치 예외)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금지)
  5. 청년의사 2016.11.14(수수료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차 실태조사 통상 수수료 11~25%)
  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조(유치 수수료율 상한)
  7. 보건복지부 2024.12.30,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첨부 PDF 본문 94쪽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