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외국인 환자를 받을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1명 이상 두고, 연간 배상한도 1억 원 이상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한 뒤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신청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korp)에서 하고, 서울시 안내 기준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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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와 제안서 받기등록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두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 2025년 기준 서울에만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곳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1명 이상 둡니다. 진료과목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니면 이 요건은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 피부과 환자를 받으려면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환자를 받으려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기준입니다.
둘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가 기준을 정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해야 하고, 연간 배상한도는 의원급과 병원급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입니다. 이 보험은 등록 유효기간 3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korp)에서 합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서류를 올리면 관할 시·도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0일(공휴일 제외)입니다. 신청서를 포함한 서식은 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등록증도 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 서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전문의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등록이 되면 시·도는 등록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등록한 뒤 지켜야 할 것
등록 뒤에도 병원이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게시와 안내.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병원 안에 게시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영어로 적은 문서를 게시하고 출력물로 비치합니다. 진단명·치료방법·부작용,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분쟁해결절차를 외국인 환자가 알 수 있게 안내합니다(제8조, 시행규칙 제7조). 게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1조).
- 실적 보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부상명, 외래 방문일수가 들어갑니다(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 변경 신고. 병원 이름·주소, 대표자, 전문의나 보험 같은 등록 요건이 바뀌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제6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2).
- 소개받는 상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에이전시를 쓸 때 확인할 것은 에이전시 없이 외국인 환자 받기에 있습니다.
등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않아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4호의2). 그래서 등록 신청과 함께 외국인 환자를 받을 준비도 시작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 순서는 피부과 외국인 환자 유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갱신과 취소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제6조 제6항). 계속 외국인 환자를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안에 갱신 신청서와 전문의 명단, 보험 가입 증명, 기존 등록증을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등록증을 받는 날 만료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보험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등록 유효기간 내내 유지해야 하므로, 보험 계약 기간이 3년보다 짧다면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가입 증명을 새로 받아 두세요. 보험이나 전문의가 바뀌면 1개월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4조 제2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시·도지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단서).
에이전시의 등록 요건은 다릅니다
병원과 일하는 에이전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요건이 병원과 다릅니다(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 외국인 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금액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 국내에 사무소를 둡니다.
이 법을 어겨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처럼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6조 제3항).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고(제23조), 등록한 업체는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제8조). 계약 전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검색하고 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세요.
메디비서 시작 화면에도 유치의료기관 등록 확인 단계가 있어 등록번호를 적어 두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보시려면 5분 진단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