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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 언제 무엇을 내나요?

짧은 답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의원은 환자별 국적·성별·출생연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부상명, 외래 방문일수를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korp)에 올리고, 외국인 환자가 한 명도 없었으면 무실적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고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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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는 언제 내나요?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병원과 등록한 에이전시(유치사업자)가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시·도지사는 받은 실적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제11조 제3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실적보고 안내를 보면 일정이 구체적입니다. 보고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이고, 보고 내용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치하거나 진료한 외국인 환자 현황입니다. 제출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실적보고, 진행중인 실적보고 메뉴에서 합니다. 2025년도 실적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았고, 2026년도 실적은 2027년 2월 말까지 냅니다.

보고에 넣는 환자는 법이 정한 외국인환자입니다. 외국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뺀 사람이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기타 G-1 체류자격 제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빠집니다(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진흥원 안내 문구는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이고 유치유형에 자발적내원이 따로 있으니, 에이전시 소개 없이 병원에 직접 연락해 온 외국인 환자도 보고에 들어갑니다.

의원은 무엇을 적나요?

시행규칙 제9조가 법정 항목을 정하고, 정보시스템 안내가 적는 방식을 정합니다.

법정 항목(시행규칙 제9조) 정보시스템에 적는 방식
국적·성별·출생연도 출생연도·성별·국적이 같은 환자를 구분하도록 병원이 정한 임의의 환자등록번호를 붙입니다
진료과목 진료받은 과목
입원기간 입원일과 퇴원일
주 질병·부상명 KCD 상병코드로 주진단 1~2개
외래 방문일수 진료일자와 진료유형. 진료받은 건수를 진료일자·진료과목별로 모두 적습니다

여기에 법정 외 항목이 붙습니다. 중국·러시아 환자의 행정구역과 유치유형(미군·글로벌보험·국비·국내유치사업자·해외에이전시·자발적내원·기타계약), 진료비입니다. 진흥원은 이 항목을 중장기 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한 추가 조사라고 설명합니다. 2025년도 실적 안내(2026년 1~2월 접수)에는 유치유형 '미군'을 미국 국적 환자에게만 쓰라는 주의가 붙었습니다.

유치사업자는 국적·성별·출생연도와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외래 방문일수를 보고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유치사업자 항목에 있던 외국인 환자의 입국일·출국일은 2026년 5월 15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빠졌습니다.

2026년 5월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2026년 5월 12일 시행)에 제11조 제2항이 생겼습니다. 유치의료기관은 실적을 보고할 때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과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시행된 뒤 처음 내는 보고가 2027년 2월의 2026년도 실적입니다.

소개·알선 여부를 적으려면 소개한 쪽이 등록된 유치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4호). 상대의 등록 여부는 정보시스템의 등록기관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과 함께 확인할 점은 유치 수수료 법정 상한에 정리했습니다.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시정명령.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제4호).
  • 등록 취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기간 중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 새로 사유가 생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9호).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4조 제2항).
  • 과태료.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1조 제1항 제2호).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마크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제4호).

등록 요건과 갱신은 유치의료기관 등록 정리에 있습니다.

2월에 몰아서 하지 않으려면

보고 항목은 모두 진료 기록에서 나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모으면 상병코드와 외래 날짜를 다시 찾느라 시간이 듭니다. 상담실장이나 원무 담당이 아래 순서로 평소에 남겨 두세요.

  1. 접수 때 국적, 성별, 출생연도, 외국인등록 여부를 적습니다.
  2. 환자가 어떻게 왔는지 적습니다. 직접 연락, 유치사업자 소개, 해외 에이전시 정도로 나누면 됩니다.
  3. 진료일마다 진료과목과 주진단 KCD 코드를 남깁니다.
  4. 매달 말 한 장의 표로 모아 둡니다.
  5. 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담당자를 정해 두고, 사람이 바뀌면 넘겨줍니다.

메디비서는 환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메디비서로 만든 병원 사이트와 메신저로 들어온 문의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연락한 것이라 유치 경로를 적을 때 유치사업자 소개와 섞이지 않습니다.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외국인 환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래도 보고해야 하나요?
무실적으로 보고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년도 실적보고 안내에서 그해 유치하거나 진료한 외국인 환자가 1명도 없으면 정보시스템의 '무실적보고' 버튼을 누르라고 안내했습니다. 보고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실적에 넣나요?
법이 말하는 외국인환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는 외국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뺀 사람이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기타 G-1 체류자격 제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빠집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접수할 때 외국인등록 여부를 적어 두면 연말에 가려내기 쉽습니다.
유치사업자에게 소개받은 환자는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개정법은 유치의료기관이 실적을 보고할 때 환자별 유치 방법·과정과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1조 제2항). '포함할 수 있다'는 문구라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정 항목은 아닙니다. 정보시스템은 국내유치사업자·해외에이전시·자발적내원 같은 유치유형을 법정 외 항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1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31조(법률 제21112호, 2026.5.12 시행)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2조·제9조(사업실적 보고, 보건복지부령 제1175호, 2026.5.15 시행)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보고 항목과 작성 기준)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지]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안내(대상기관, 보고기간, 제출 경로, 무실적보고)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2026.1.1~2.28, 미보고·거짓보고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