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제6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가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자본금 1억 원 이상, 국내 사무소를 갖춰 하는 등록입니다. 어느 쪽이든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5분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진단 결과와 제안서 받기병원은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으로 흔히 부르는 등록은 법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의 등록이고, 등록한 병원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제2항은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의 등록이고, 등록한 업체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고 부릅니다(제6조 제5항).
법이 말하는 유치는 진료예약과 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같은 편의 제공 활동입니다(제2조 제3호). 병원이 외국어 사이트나 메신저로 외국인 환자의 예약을 직접 받는다면 병원이 하는 유치 활동이고, 이때 필요한 등록은 제1항의 유치의료기관 등록입니다. 법에는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사업자 등록을 함께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름도 등록한 대로만 씁니다.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그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유치사업자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23조).
두 등록은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유치의료기관(제6조 제1항) | 유치사업자(제6조 제2항) |
|---|---|---|
| 요건 |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1억 원 이상, 국내 사무소 |
| 금액 기준 | 연간 배상한도 의원·병원급 1억 원,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 보증보험 금액 1억 원 이상 |
| 신청 서류 |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전문의 명단, 보험 가입 증명, 사업운영계획서 |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보증보험·자본금 증명,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 정관(법인), 사업운영계획서 |
| 유효기간 | 등록일부터 3년 | 등록일부터 3년 |
유효기간은 법 제6조 제6항, 나머지 칸은 시행규칙 제4조와 제5조가 근거입니다. 유치사업자의 보증보험은 유치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외국인 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어야 하고,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상품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이면 납입자본금, 개인이면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은 법인이라면 정관 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이나 '의료관광업'을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전문의 요건은 진료과목이 전문의 수련 규정의 전문과목일 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4조).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같은 결격 사유는 두 등록에 똑같이 걸립니다(제6조 제3항).
소개받는 상대도 등록해야 합니다
두 등록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으면 병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4호). 반대로 유치사업자가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업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3호).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4조 제2항).
등록증이나 이름을 빌려주는 일도 막혀 있습니다.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 이름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고, 빌려 쓰는 쪽도 같습니다(제7조).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9조 제3호). 업체와 플랫폼의 차이는 유치 업체·에이전시·플랫폼 비교에 있습니다.
등록 없이 유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6조 제1항이나 제2항의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 법인의 직원이 업무로 위반하면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시·도지사는 위반 기간 외국인 환자 유치로 생긴 매출액 전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 정합니다(제26조, 시행령 제14조). 미등록 유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제27조).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첫 화면의 등록기관 조회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봅니다.
- 등록증 사본을 받고 계약서의 상호·대표자와 맞는지 봅니다. 유치사업자는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 시·도 홈페이지의 등록 게시와 등록 취소 게시를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17조).
- 계약서의 수수료율이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인지 봅니다. 상한은 총 진료비 대비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입니다(통합 고시 제3조).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도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제9조, 제24조 제1항 제6호).
메디비서는 환자를 소개하지 않는 서비스로 유치업자가 아니고, 환자는 병원에 직접 연락합니다.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에이전시와 직접 계약해 환자를 소개받아도 되나요?
병원이 유치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유치사업자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유치의료기관 등록증은 어디에 걸어 두나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4조·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17조(2026.5.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2호) 제3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제도(등록요건·구비서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등록기관 조회, 유치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