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와 의료관광 에이전시는 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부르는 사업자이고,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자본금 1억 원 이상, 국내 사무소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플랫폼은 환자 예약을 받아 넘기고 진료비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지, 광고비나 입점비를 받는지에 따라 확인할 법이 달라집니다. 유치 수수료는 자율계약으로 정하되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통합 고시 제3조).
원장님 병원 숫자로 매달 나가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세요.
수수료 계산하기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와 에이전시는 법에서 무엇인가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 의료관광 에이전시, 유치업체는 현장에서 섞어 쓰는 이름입니다. 법은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고 등록한 자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고 부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2항·제5항). 법이 말하는 유치는 진료예약, 계약 체결과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같은 편의 제공입니다(제2조 제3호).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을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예외로 둡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 제2호). 이 예외 안에서 의료기관 외의 사업자가 유치를 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 보증보험. 유치 과정에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고 보험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본금. 1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 국내 사무소.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이 법을 어겨 벌금형이 확정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처럼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고, 등록 뒤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조 제3항·제4항).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제6조 제6항), 등록한 업체는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제23조).
에이전시와 플랫폼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보다 하는 일과 돈을 받는 방식으로 나누면 확인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업체 실명 없이 구조만 나눈 것입니다.
| 구분 | 하는 일 | 병원이 내는 돈 | 병원이 확인할 것 |
|---|---|---|---|
| 에이전시·유치 업체 | 현지 모객, 예약, 통역·픽업·숙소 연결 | 진료비에 비례한 유치 수수료, 비의료 서비스 대가는 따로 | 유치사업자 등록, 수수료 상한 |
| 예약·소개형 플랫폼 | 앱이나 웹에서 외국인 환자 예약을 받아 병원에 넘김 | 건별 또는 진료비 비례 수수료 | 진료예약도 유치에 들어가므로 유치사업자 등록 여부 |
| 광고형 플랫폼 | 병원 페이지·이벤트를 노출 | 입점비, 노출·조회·클릭당 광고비 | 의료광고 기준과 심의 대상 매체인지 |
같은 회사가 광고 상품과 예약 기능을 함께 운영하기도 하니 계약서에서 돈이 어떤 행위의 대가로 나가는지를 확인합니다. 광고형이라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나 앱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입점 전에 그 플랫폼이 심의 대상 매체인지 운영사에 물어보세요. 병원이 직접 받는 길과의 차이는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직접 받을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치 수수료율은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가 자율계약으로 정합니다. 상한은 의원 30%, 종합병원·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이고 부가세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통합 고시 제3조). 수수료율의 분모는 부가세를 뺀 총 진료비이고, 통역·교통·관광·숙박 같은 비의료 서비스 대가는 유치 수수료에서 빠집니다(제2조).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9조). 계산 예시와 제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나요?에 있습니다.
실제 요율로 참고할 공개 숫자는 오래됐습니다. 복지부가 고시를 만들기 전인 2016년 6월 1차 실태조사에서 통상 수수료는 11~25%였고, 8월 2차 조사에서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급 19%, 의원급 27%로 나왔습니다. 10년 전 숫자이니 지금 받는 견적과 견줘 보는 참고값으로만 쓰세요. 복지부는 수수료와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통합 고시 제4조).
업체를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 등록 조회.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korp)의 등록기관 조회에 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봅니다. 유치기관 현황에서는 기관명으로 찾습니다.
- 등록증 사본과 날짜. 등록일부터 3년인 유효기간 안인지 봅니다.
- 돈의 이름. 유치 수수료, 통역·픽업 같은 비의료 서비스 대가, 광고비를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 기준 금액과 재방문. 부가세 뺀 총 진료비가 기준인지, 같은 환자가 다시 와도 수수료가 붙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 내역. 환자별 총 진료비와 수수료가 적힌 내역을 받습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매년 2월 말 실적 보고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넣을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으면 병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4호). 수수료형과 정액형의 차이는 메디비서는 의료관광 에이전시와 무엇이 다른가요?에 있습니다. 메디비서는 환자를 소개하지 않아 유치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금 내는 수수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는 요금 화면 계산기에 매출과 수수료율을 넣으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치 업체가 등록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환자를 소개받으면 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광고비만 받는 플랫폼에도 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나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6조·제8조·제9조·제1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보증보험·자본금)·제5조(등록 서류·시·도 게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금지와 외국인환자 유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2호) 제2조·제3조·제4조
- 청년의사 2016.11.14(수수료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차·2차 실태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2017.2.14 보도자료(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상한 고시, 2016년 6월·8월 실태조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등록기관 조회·유치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