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처음 한 번 드는 기획·디자인·개발·관리 화면과, 계속 나가는 도메인·호스팅·유지보수·글 업데이트로 나뉩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웹 접근성(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같은 의무가 붙으니 견적서에 이 작업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장님 병원 이름으로 만든 3개 언어 미리보기 사이트를 메일로 받아 보세요.
미리보기 받기병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 견적서는 무엇으로 나뉘나요?
병원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는 업체마다 항목을 묶는 방식이 달라서 총액만 놓고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한 번 드는 비용과 계속 나가는 비용으로 나눠 보면 같은 기준에 놓입니다. 처음 한 번 드는 것은 기획, 디자인, 개발, 관리 화면이고 계속 나가는 것은 도메인, 호스팅, 유지보수, 글 업데이트입니다. 시장 평균 단가는 공식 통계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목마다 업체에 물어볼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무엇에 드는 돈인가 | 견적 비교 질문 |
|---|---|---|
| 도메인 | 병원 주소 등록과 갱신 | 등록인이 병원 명의인가요? |
| 호스팅 | 사이트를 올려 두는 서버 | 백업과 보안 인증서(https)가 들어 있나요? |
| 기획 | 메뉴 구성과 페이지별 내용 | 원고는 누가 쓰나요? |
| 디자인 | 화면 시안 | 시안 몇 개, 수정 몇 번까지인가요? |
| 개발 | 화면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작업 | 휴대폰 화면 대응(반응형)이 포함되나요? |
| 관리 화면 | 병원이 직접 고치는 입력 화면 | 비급여 가격표와 공지를 병원이 고칠 수 있나요? |
| 유지보수 | 오류 수정과 보안 업데이트 | 한 달에 몇 시간, 어디까지인가요? |
| 글 업데이트 | 시술 글과 공지 작성 | 의료광고 기준 검토는 누가 하나요? |
병원 홈페이지에 붙는 의무 세 가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5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 보건복지부 고지 지침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두고 배너를 쓰면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게 합니다. 한 화면에 다 넣을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두고, 마우스를 올려야 가격이 보이는 방식은 피합니다(지침 제4조). 가격이 바뀌면 최종 변경일을 기준일로 적습니다(제5조). 관리 화면에서 병원이 이 표를 직접 고칠 수 있으면 가격을 바꿀 때마다 유지보수를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처리 목적, 보유 기간, 파기 절차, 위탁에 관한 사항, 보호책임자 연락처 등을 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합니다(시행령 제31조). 호스팅이나 상담 프로그램 업체가 환자 정보를 처리한다면 맡긴 업무와 그 업체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제26조, 시행령 제28조). 외부 업체와 맺는 위탁 문서에 넣을 항목은 병원 마케팅 대행사 확인 목록에 정리했습니다.
웹 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만드는 전자정보에 장애인이 똑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게 하고(제21조), 그 수단의 첫째로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꼽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적용 시기는 종합병원 2009년, 병원·요양병원 등 2011년이었고 의원은 2013년 4월 11일부터입니다(시행령 별표 3). 가격표와 진료 시간을 이미지 대신 글자로 넣으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도 읽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접근성 작업이 들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담 폼과 글도 의료법 기준으로 만듭니다
상담 신청 폼은 받는 순간 개인정보 처리가 시작됩니다.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거부할 권리와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제15조), 동의 사항은 구분해서 받습니다(제22조). 복용 약처럼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다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하고(제23조), 피부 사진도 같은 기준으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 문구와 체크 화면을 누가 만드는지 견적서에 적어 두세요.
홈페이지 글도 의료광고입니다. 의료법은 인터넷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하고(제56조 제1항),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둡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후기 게시판처럼 치료경험담이 올라오는 메뉴는 기획 단계에서 넣을지부터 정합니다. 표현 기준은 병원 광고 금지 표현에 있습니다.
외국어 페이지는 견적서에 따로 적습니다
외국인 환자용 페이지는 한국어 페이지 견적에 번역비를 얹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빠지는 작업이 생깁니다. 구글은 쿠키나 브라우저 설정으로 언어를 바꾸는 방식보다 언어별로 URL을 달리하라고 권하고, 언어판끼리 hreflang으로 연결하라고 안내합니다. 언어권마다 환자가 먼저 묻는 질문도 다릅니다. 구조와 첫 화면 구성은 병원 다국어 홈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메디비서는 원장님 병원 이름으로 일본어·영어·중국어(번체) 3개 언어 사이트를 만들고 병원 도메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사이트는 진단 신청 뒤 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꼭 올려야 하나요?
상담 신청 폼에는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제작 업체를 바꾸면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 제4조·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6조·제22조·제23조·제26조·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31조(홈페이지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별표 3(의료기관 등 단계적 범위)
- Google 검색 센터: 다국어 및 다지역 사이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