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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광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짧은 답

병원 광고에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15개 호에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제23조가 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치료경험담(제2호), 근거 없는 '세계 최초'·'전국 최저가' 같은 거짓·과장(제3호·제8호), 다른 병원과의 비교(제4호), 부작용 누락(제7호), 조건이 불분명한 할인(제13호)입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89조), 의료업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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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광고 의료법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의료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검색광고가 모두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내용은 제56조 제2항 15개 호에 있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제56조 제3항은 내용과 상관없이 방송법상 방송으로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위반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담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를 냈고, 아래 판단 기준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랐습니다.

15개 호를 한 번에 보면

  1.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2.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광고. 시행령은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과 환자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를 적습니다.
  3. 거짓 광고
  4. 다른 의료인등과 기능이나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광고
  6.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시행령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술 장면·환부 사진과 영상을 적습니다.
  7.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린 광고. 글씨를 작게 해 눈에 잘 띄지 않게 한 것도 들어갑니다.
  8.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운 광고
  10. 신문·방송·잡지에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연락처와 함께 싣는 광고
  11.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를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방법으로 알리는 광고
  14. 상장·감사장이나 인증·보증·추천을 내세운 광고. 의료기관 인증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인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등은 예외입니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심의 대상과 절차는 의료광고 심의 정리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걸립니다

예문은 설명을 위해 지어낸 일반 문장입니다.

조항 걸리는 문장 바꾼 문장
제2호 치료경험담 "시술받은 분들이 한 번에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시술 과정과 회복 기간, 흔한 부작용은 상담 때 담당의가 설명합니다"
제3호 거짓 "세계 최초 도입, 전국 최저가" "2025년 3월 들여온 ○○ 장비로 시술합니다. 가격은 가격표에 적었습니다"
제4호 비교 "다른 병원보다 회복이 두 배 빠릅니다" "회복 기간은 보통 ○일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7호 부작용 누락 "통증·부작용 없는 시술" "붉어짐, 부기,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본문과 같은 글씨 크기로)
제8호 과장 "국내 대표 리프팅 병원" "○○ 리프팅을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9호 자격·명칭 "레이저 박사 ○○○ 원장" "피부과 전문의 ○○○ 원장"(전문의일 때만)
제13호 할인 "이번 달만 50% 할인" "○○ 시술 정가 ○만 원, 10월 1~31일 첫 방문 환자 ○만 원"

가이드라인은 '세계최초', '최저가', '1시간 만에 완치'처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배타적 표현을 제3호 위반이 될 수 있는 예로 듭니다. 할인 광고에는 할인 금액과 대상, 기간, 범위, 할인 전 가격이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체험단을 모집해 진료비를 깎아 주는 광고도 치료경험담 광고나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후기와 전후 사진, 외국어 광고는 어디까지 되나요?

환자가 쓴 단순 방문 후기는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병원이 대가를 주고 긍정적으로 쓰게 한 후기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고, 대가를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원만 보는 게시판이라도 포털 아이디로 바로 로그인해 사실상 누구나 볼 수 있다면 광고로 봅니다. 전후 사진은 그 병원 환자, 같은 사람, 촬영 시기 표기, 조작 없는 같은 조건, 부작용 표기를 모두 갖췄을 때 게재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합니다.

외국어 광고는 따로 봐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제12호로 막혀 있습니다. 공항·면세점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는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미리 심의를 받아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이 광고에는 치료 전후 비교 사진·영상을 쓸 수 없고, 금지 기준은 의료법 제56조를 따릅니다.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나 글로벌 인터넷 매체에 외국어로 의료정보를 소개하는 글은 국내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합니다. 이때도 치료경험담과 수술 장면은 넣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요건은 유치의료기관 등록 정리에 있습니다.

걸리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 형사처벌.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9조).
  • 시정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2항).
  • 의료업 정지.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대상입니다(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업 정지 대신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제67조). 보건복지부는 거짓·과장 광고의 처분 기준을 업무정지 1~2개월로 안내했습니다.
  • 공정위 통보.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 위반으로 처분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합니다(제56조 제5항).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블로그·카페·유튜브·SNS를 점검해 409건 가운데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습니다.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과 비급여 할인, 거짓·과장 광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문장은 올리기 전에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디비서는 3개 언어 글을 의료광고 금지 표현 규칙 33개로 저장 전에 거르고, 의료진이 승인한 글만 공개합니다.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직접 쓴 후기를 병원 블로그에 옮겨 실어도 되나요?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판)은 환자가 쓴 단순 방문 후기를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환자의 긍정적인 치료경험담만 골라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린 것은 위반 사례로 실려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대가를 주고 쓰게 한 후기도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은 아예 쓸 수 없나요?
가이드라인은 전후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그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의 사진이고, 전후 인물이 같은 사람이며, 촬영 시기를 적고, 조작 없이 같은 조건에서 찍었고, 진료별 부작용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공항·면세점 등에 내는 외국어 의료광고는 치료 전후 비교 사진·영상을 쓸 수 없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외국어로 쓴 병원 홈페이지도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가이드라인은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로 의료정보를 소개하는 것은 국내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내용과 수술 장면처럼 시술행위를 직접 보여 주는 내용은 넣지 않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병원이 외국어로 진료정보를 제공하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등록 없이 유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63조·제64조·제67조·제89조(시정 명령, 의료업 정지, 과징금, 벌칙)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제28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벌칙)
  5.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2024.12)
  6. 보건복지부 2024.3.11 보도자료(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처벌·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