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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에이전시 수수료는 보통 몇 %인가요?

짧은 답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은 병원과 에이전시가 계약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가 2016년 유치기관을 조사했을 때 통상 수수료는 11~25%였습니다. 법정 상한은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이고 계산 기준은 부가세를 뺀 총 진료비입니다(보건복지부 통합 고시 제2조·제3조).

원장님 병원 숫자로 매달 나가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세요.

수수료 계산하기

요율은 계약마다 다르고, 상한은 의원 30%입니다

유치 수수료율은 병원과 에이전시가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계약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공개된 조사로는 보건복지부가 상한을 만들기 전에 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2016년 6월 1차 조사에서 유치기관들이 답한 통상 수수료는 총 진료비의 11~25%였습니다. 10년 전 숫자라 지금 받는 견적과 나란히 놓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습니다.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입니다.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이라면 30%를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 위반입니다. 같은 피부과라도 병원급으로 개설했다면 상한은 20%로 내려갑니다. 총 진료비 300만 원 환자를 예로 들면 의원은 수수료가 90만 원을, 병원급은 6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이 생긴 경위와 제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나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어떤 금액에 매기나요?

고시는 수수료율을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합니다. 총 진료비는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청구하는 진찰료,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약제비 같은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뺍니다.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역·교통·관광·숙박 같은 비의료 서비스 대가는 유치 수수료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에 통역비나 픽업비 항목이 따로 있다면 수수료율과 별개로 더해지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뺀 총 진료비가 200만 원인 환자에게 수수료율 20%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40만 원입니다. 수수료 부가세를 별도로 정했다면 세율 10%인 4만 원이 더 나갑니다.

수수료율이 낮아도 더 나가는 계약이 있습니다

두 계약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A 계약. 수수료율이 20%이고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총 진료비 200만 원 환자 한 명에 40만 원이 나갑니다.
  • B 계약. 수수료율이 18%이고 환자마다 통역·픽업비 10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같은 환자에 36만 원과 10만 원, 합쳐서 46만 원이 나갑니다.

B 계약의 수수료율이 2%포인트 낮지만, 병원이 실제로 내는 돈은 총 진료비의 23%입니다. 진료비가 낮은 시술일수록 별도 비용의 비중이 커집니다. 반대로 별도 비용을 수수료 안에 넣은 계약은 수수료율이 높아 보여도 실제 부담이 같거나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비교하실 때는 수수료율 숫자 대신 환자 한 명에게 나가는 돈 전체를 총 진료비로 나눠 보세요.

계약서에서 수수료율 말고 볼 것

수수료율이 같아도 아래 조항에 따라 실제로 나가는 돈과 병원이 지는 위험이 달라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번씩 짚어 보세요.

  • 등록 여부. 에이전시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환자를 소개받으면 병원의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유치사업자는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니(제8조) 사본도 받아 두세요.
  • 기준 금액. 수수료를 부가세 뺀 총 진료비에 매기는지, 다른 금액에 매기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별도 비용. 통역·교통·숙박 비용이 수수료 밖에서 청구되는지 확인합니다.
  • 재방문. 같은 환자가 다음 해에 다시 와도 수수료가 붙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연락처. 환자 연락처와 상담 기록이 병원에 남는지, 에이전시에만 남는지 정해 둡니다.
  • 환불. 시술이 취소되거나 환불할 때 이미 낸 수수료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어 둡니다.
  • 정산 자료. 환자별 총 진료비, 수수료, 부가세가 적힌 정산 내역을 매달 받기로 정합니다. 매년 2월 말 사업실적 보고에 환자별 유치 방법과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넣을 수 있고(제11조), 복지부 수수료 실태조사를 요청받으면 협조해야 하는데(통합 고시 제4조) 그때도 이 내역이 있어야 답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해 보세요

한 달 외국인 환자 매출이 1,000만 원이고 수수료율이 20%라면 매달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매출이 늘면 수수료도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재방문 조항이 있으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 200만 원을 쓰는 환자가 1년에 두 번 오고 두 번 모두 20% 수수료가 붙는다면, 그 환자 한 명에게만 1년에 80만 원이 나갑니다. 수수료를 협상하실 때는 법정 상한, 별도 비용까지 넣은 실제 비율, 재방문 조항을 한 장에 놓고 보시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메디비서는 환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병원 이름으로 일본어·영어·중국어(번체) 3개 언어 사이트와 글을 올리고, 환자는 병원에 직접 연락합니다. 요금은 환자 수와 상관없는 정액으로 스탠다드 월 149만 원부터입니다(부가세 별도). 수수료가 없으니 다시 오는 환자에게도 추가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두 방식을 매출 구간별로 비교한 표는 외국인 환자 마케팅 비용, 수수료형과 정액형 중 무엇이 나을까요?에 있습니다.

요금 화면 계산기에 지금 내는 수수료율과 한 달 외국인 환자 매출을 넣어 보세요. 매달 수수료로 나가는 돈과 정액 구독료의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를 30% 넘게 달라는 에이전시와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시한 수수료율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가 금지하는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입니다.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제24조),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은 쪽에는 초과분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제26조, 시행령 제14조).
통역비나 픽업비도 수수료율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시는 통역·교통·관광·숙박 같은 비의료 서비스의 대가를 유치 수수료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계약서에 따로 적혀 있다면 수수료와 별도로 나가는 돈입니다.
에이전시가 등록된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korp)에서 등록 기관을 지역·종류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도도 등록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2호) 제2조·제3조·제4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제9조·제11조·제24조·제26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14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5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7. 청년의사 2016.11.14(보건복지부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차 실태조사 통상 수수료 11~25%)
  8. 보건복지부 2017.2.14 보도자료(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2016년 6월·8월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