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은 병원과 에이전시가 계약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가 2016년 유치기관을 조사했을 때 통상 수수료는 11~25%였습니다. 법정 상한은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이고 계산 기준은 부가세를 뺀 총 진료비입니다(보건복지부 통합 고시 제2조·제3조).
원장님 병원 숫자로 매달 나가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세요.
수수료 계산하기요율은 계약마다 다르고, 상한은 의원 30%입니다
유치 수수료율은 병원과 에이전시가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계약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공개된 조사로는 보건복지부가 상한을 만들기 전에 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2016년 6월 1차 조사에서 유치기관들이 답한 통상 수수료는 총 진료비의 11~25%였습니다. 10년 전 숫자라 지금 받는 견적과 나란히 놓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습니다.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입니다.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이라면 30%를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 위반입니다. 같은 피부과라도 병원급으로 개설했다면 상한은 20%로 내려갑니다. 총 진료비 300만 원 환자를 예로 들면 의원은 수수료가 90만 원을, 병원급은 6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이 생긴 경위와 제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나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어떤 금액에 매기나요?
고시는 수수료율을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합니다. 총 진료비는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청구하는 진찰료,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약제비 같은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뺍니다.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역·교통·관광·숙박 같은 비의료 서비스 대가는 유치 수수료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에 통역비나 픽업비 항목이 따로 있다면 수수료율과 별개로 더해지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뺀 총 진료비가 200만 원인 환자에게 수수료율 20%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40만 원입니다. 수수료 부가세를 별도로 정했다면 세율 10%인 4만 원이 더 나갑니다.
수수료율이 낮아도 더 나가는 계약이 있습니다
두 계약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A 계약. 수수료율이 20%이고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총 진료비 200만 원 환자 한 명에 40만 원이 나갑니다.
- B 계약. 수수료율이 18%이고 환자마다 통역·픽업비 10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같은 환자에 36만 원과 10만 원, 합쳐서 46만 원이 나갑니다.
B 계약의 수수료율이 2%포인트 낮지만, 병원이 실제로 내는 돈은 총 진료비의 23%입니다. 진료비가 낮은 시술일수록 별도 비용의 비중이 커집니다. 반대로 별도 비용을 수수료 안에 넣은 계약은 수수료율이 높아 보여도 실제 부담이 같거나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비교하실 때는 수수료율 숫자 대신 환자 한 명에게 나가는 돈 전체를 총 진료비로 나눠 보세요.
계약서에서 수수료율 말고 볼 것
수수료율이 같아도 아래 조항에 따라 실제로 나가는 돈과 병원이 지는 위험이 달라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번씩 짚어 보세요.
- 등록 여부. 에이전시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환자를 소개받으면 병원의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유치사업자는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니(제8조) 사본도 받아 두세요.
- 기준 금액. 수수료를 부가세 뺀 총 진료비에 매기는지, 다른 금액에 매기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별도 비용. 통역·교통·숙박 비용이 수수료 밖에서 청구되는지 확인합니다.
- 재방문. 같은 환자가 다음 해에 다시 와도 수수료가 붙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연락처. 환자 연락처와 상담 기록이 병원에 남는지, 에이전시에만 남는지 정해 둡니다.
- 환불. 시술이 취소되거나 환불할 때 이미 낸 수수료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어 둡니다.
- 정산 자료. 환자별 총 진료비, 수수료, 부가세가 적힌 정산 내역을 매달 받기로 정합니다. 매년 2월 말 사업실적 보고에 환자별 유치 방법과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넣을 수 있고(제11조), 복지부 수수료 실태조사를 요청받으면 협조해야 하는데(통합 고시 제4조) 그때도 이 내역이 있어야 답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해 보세요
한 달 외국인 환자 매출이 1,000만 원이고 수수료율이 20%라면 매달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매출이 늘면 수수료도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재방문 조항이 있으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 200만 원을 쓰는 환자가 1년에 두 번 오고 두 번 모두 20% 수수료가 붙는다면, 그 환자 한 명에게만 1년에 80만 원이 나갑니다. 수수료를 협상하실 때는 법정 상한, 별도 비용까지 넣은 실제 비율, 재방문 조항을 한 장에 놓고 보시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메디비서는 환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병원 이름으로 일본어·영어·중국어(번체) 3개 언어 사이트와 글을 올리고, 환자는 병원에 직접 연락합니다. 요금은 환자 수와 상관없는 정액으로 스탠다드 월 149만 원부터입니다(부가세 별도). 수수료가 없으니 다시 오는 환자에게도 추가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두 방식을 매출 구간별로 비교한 표는 외국인 환자 마케팅 비용, 수수료형과 정액형 중 무엇이 나을까요?에 있습니다.
요금 화면 계산기에 지금 내는 수수료율과 한 달 외국인 환자 매출을 넣어 보세요. 매달 수수료로 나가는 돈과 정액 구독료의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를 30% 넘게 달라는 에이전시와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역비나 픽업비도 수수료율에 들어가나요?
에이전시가 등록된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2호) 제2조·제3조·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제9조·제11조·제24조·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 청년의사 2016.11.14(보건복지부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차 실태조사 통상 수수료 11~25%)
- 보건복지부 2017.2.14 보도자료(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2016년 6월·8월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