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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짧은 답

등록하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고(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공항·면세점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 심의를 받아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며(제15조),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대신 등록증·환자 권리 게시와 진료계약서·예상 진료비 안내(제8조), 매년 2월 말 실적 보고(제11조), 변경 신고와 3년마다 갱신 의무가 따르고, 어기면 과태료나 등록 취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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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단서 제2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예외로 둡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등록하지 않고 유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 법이 말하는 유치에는 진료예약, 계약 체결,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가 들어갑니다(제2조). 등록 요건과 서류는 유치의료기관 등록 가이드에, 에이전시 없이 직접 받는 흐름은 외국인 환자 직접 유치 가이드에 있습니다.

등록 뒤 달라지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유치사업자와 일할 수 있습니다. 유치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3호).
  • 외국어 의료광고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국제선이 있는 공항, 무역항, 지정 관광특구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고,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은 쓸 수 없습니다(제15조). 공항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 광고를 다른 진료과목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
  • 외국어 홈페이지로 진료정보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와 글로벌 인터넷 매체는 제15조의 장소 목록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판)은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이런 매체에 외국어로 의료정보를 소개하는 경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법상 국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합니다. 이때도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내용이나 수술 장면은 넣지 않아야 합니다.
  •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은 등록한 병원만 씁니다(제23조).
  • 원격 사전·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의사는 화상통신 같은 정보통신기술로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지원하고 환자 건강 상담·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이때는 사전·사후관리실과 화상 전송 장비를 갖추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 평가·인증과 비자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치기관 평가·인증(제14조)과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이 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법무부 공고 제2026-271호를 보면 신청 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로서 등록 뒤 1년이 지난 곳입니다. 여기에 2025년 의료관광 비자 초청 실적 30건 이상, 또는 유치의료기관이라면 외국인 환자 진료·유치 실적 500명 이상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심사는 불법체류율 60점, 실적 40점으로 봅니다.

지정되면 비자포털로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자사증이라면 환자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생략하고 동반가족을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10월부터 90곳(유치의료기관 72곳, 유치사업자 18곳)을 운영했고, 진료과별로는 종합병원 22곳 다음으로 피부과 18곳, 성형외과 17곳이었습니다.

등록하면 생기는 의무

의무 내용 어기면
게시 등록증, 영어로 적은 환자 권리·의무 문서(제8조, 시행규칙 제7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31조)
안내 진단명·치료방법·부작용,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분쟁해결절차(제8조 제2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31조)
실적 보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제11조) 시정명령(제22조), 허위 보고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31조)
변경 신고 이름·주소·대표자·요건이 바뀌거나 휴업·폐업하면 1개월 안에(제6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2)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갱신 3년마다, 만료 전 2개월 안에 신청(제6조, 시행규칙 제6조) 갱신해야 계속 유치 가능

실적 보고에 무엇을 적는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래 같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반드시 취소합니다(제24조 제1항).

  •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외국인 환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받은 경우
  • 등록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유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병원 이름으로 유치하게 한 경우
  • 고시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주는 등 시장질서를 어긴 경우
  • 제15조 기준을 어겨 의료광고를 한 경우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고(제24조 제2항), 시·도는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등록은 실제로 외국인 환자를 받을 준비와 함께 시작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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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면 병원이 환자 비자를 전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사증 신청 권한은 법무부가 지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주어집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신청 자격은 등록한 지 1년이 지난 유치의료기관 가운데 전년도 의료관광 비자 초청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환자 진료·유치 500명 이상인 곳입니다. 지정되면 비자포털로 전자사증을 신청하고, 이때 환자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고 써도 되나요?
쓸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그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고(의료해외진출법 제23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1조). 등록한 병원은 등록증에 적힌 내용대로 사실만 적으면 됩니다.
유치기관 평가·인증은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한 유치기관을 유치실적·진료과목·전문인력 등으로 평가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고 인증받은 날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보며, 인증마크를 쓰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법무부 공고에서는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이 우수 유치기관을 신청하면 심사를 면제하고, 불법체류율이 10% 이상이면 면제에서 뺍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7조 제3항(외국인환자 유치 예외)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6조·제6조의2·제8조·제11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8조·제31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6조·제6조의2·제7조·제14조(성형외과·피부과 편중 광고 제한)·제15조·제17조
  4.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2024.12),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Q&A
  5. 법무부 공고 제2026-271호(2026.7.13),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계획 공고
  6. 법무부 2025.9.22 보도자료(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90곳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