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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에게 후기를 부탁해도 되나요?

짧은 답

대가를 걸지 않고, 무엇을 쓸지 정해 주지 않고, 모든 환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구글 지도처럼 환자가 직접 쓰는 리뷰 공간에 남겨 달라고 부탁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 정책은 대가 없이 실제 경험을 남겨 달라는 요청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례집은 단순 방문 후기를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사례집은 병원의 부탁처럼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로 쓴 치료경험담이 이해관계 표시 없이 병원 홈페이지 등에 올라가면 기만적인 광고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할인·사은품을 건 리뷰 이벤트, 좋은 후기만 골라 병원 채널에 올리는 일, 동의 없이 환자 이름·사진을 다시 쓰는 일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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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례집(「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2024년 12월)은 의료인 외의 제3자가 병원 이용 만족도나 의료진의 친절함 같은 단순 방문 경험을 올리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적습니다(66쪽 Q2). 같은 답변에 단서가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특정되고 사실상 병원이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병원이 하는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는 무엇을 쓸지 정해 주지 않는 것이 첫 조건입니다. 사례집은 병원의 부탁처럼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로 환자가 병원 홈페이지 등에 치료경험담을 올리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가 될 소지가 있다고도 적습니다(66쪽 Q1). 병원 게시판보다 구글 지도처럼 환자가 쓰는 리뷰 공간에 남겨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글 지도 정책도 같은 곳에 선을 긋습니다. 대가 없이, 평점이나 내용에 영향을 주려 하지 않고 실제 경험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허용합니다. 부정 리뷰를 막거나 긍정 리뷰만 골라 요청하는 일은 허용하지 않고, 병원 안에서 리뷰를 쓰도록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일, 특정 내용을 넣어 달라는 요청, 직원에게 리뷰 몇 건을 받아 오라고 할당하는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직원이나 가족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쓴 리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료를 마친 모든 환자에게 같은 시점에 같은 문구로 링크를 보내면 이 선 안에 머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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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来院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時間があれば、Googleマップに率直なご感想をお寄せ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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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구글 지도에 솔직한 후기를 남겨 주세요.)

리뷰 이벤트와 체험단은 왜 걸리나요?

사례집은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긍정적으로 쓰도록 유도한 후기를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로 봅니다(66쪽 Q2). 근거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후기를 쓰면 할인이나 사은품을 주는 피부과 리뷰 이벤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쓰기로 한 뒤 남긴 사용후기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예로 들고, 대가에 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을 넣습니다(Ⅴ.6.가).

사례집에 실린 모니터링 기록을 보면 이런 이벤트는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2019년 1~3월 성형·미용 앱과 소셜커머스 점검은 사진 제공이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건 특별할인을 점검 항목에 넣었고, 점검 전체 2,402건 가운데 1,059건(278개 의료기관)을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했습니다(40쪽). 체험단도 같습니다. 체험단의 이용 경험이 치료경험담 광고로 쓰일 수 있고 진료비 할인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어, 체험단을 모집하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97쪽 Q2).

구글도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를 대가로 받은 리뷰를 평점 조작으로 보고 지도에서 삭제합니다. 대가를 주고 부정 리뷰를 고치거나 지우게 하는 일도 같습니다.

외국인 환자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한 조항은 다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 제공 등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들지 않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고 둡니다(단서 제2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치료경험담 광고를 막는 제56조 제2항 제2호에는 외국인 환자 단서가 없습니다. 사례집 94쪽 Q1은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어로 의료정보를 소개하는 것은 국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내용은 넣지 않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외국어 사이트에 외국어 후기를 모아 올리는 것도 같은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정위 지침을 따른다면 대가 표시도 후기와 같은 언어로 씁니다(Ⅴ.6.나).

받은 후기를 병원 채널에 다시 올려도 되나요?

후기는 환자가 올린 자리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집은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긍정적인 치료경험담만 골라 병원 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위반 사례로 싣습니다(64쪽). 공정위 지침은 추천 글을 광고주가 가공하거나 재구성해 왜곡하지 못하게 하고, 쓴 사람이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하면 원래 글을 더 쓸 수 없게 합니다(Ⅳ.1).

환자 정보도 걸립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9조). 진료 목적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광고에 쓰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시술 내용 같은 건강 정보는 다른 동의와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제1호).

하려는 일 판단 근거
모든 환자에게 같은 문구로 구글 지도 후기 부탁 할 수 있음 구글 정책, 사례집 66쪽 Q2
부탁해 받은 치료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 이해관계 표시 없으면 기만광고 소지 사례집 66쪽 Q1
후기 조건 할인·사은품 피함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사례집 66쪽
체험단 모집 위반 소지 사례집 97쪽
좋은 후기만 골라 게시 위반 사례 사례집 64쪽
이름·사진 넣어 재게시 별도 동의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3조

금지 표현 전체는 병원 광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표현에, 리뷰 답글 쓰는 법은 외국인 환자 구글 리뷰 답변에 정리했습니다. 애매한 이벤트는 열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메디비서는 3개 언어 글을 의료광고 금지 표현 규칙 33개로 저장 전에 거르고, 의료진이 승인한 글만 공개합니다. 원장님 병원의 외국어 리뷰와 답글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환자에게는 할인을 걸고 후기를 받아도 되지 않나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 제공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막으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예외로 둡니다(단서 제2호). 이 예외는 유인 금지 조항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후기를 병원이 광고에 쓰면 외국인 환자 단서가 없는 제56조 제2항 제2호를 따르고, 구글은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를 대가로 받은 리뷰를 지도에서 삭제한다고 밝힙니다.
환자가 구글에 남긴 후기를 병원 인스타그램에 옮겨도 되나요?
병원 계정에 올리면 병원이 하는 의료광고가 됩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 보건복지부 사례집은 긍정적인 치료경험담만 골라 병원 홈페이지·블로그·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위반 사례로 싣고 있습니다. 환자 이름이나 사진이 함께 나간다면 진료 때 받은 동의와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3조).
대가를 줬다면 협찬 표시만 하면 괜찮나요?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할인이나 적립포인트를 받고 쓴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글마다 밝히게 하고, '체험단'이라는 말만으로는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표시를 해도 의료법 판단은 따로 남습니다. 보건복지부 사례집은 대가를 조건으로 긍정적으로 쓰게 한 후기를 치료경험담 광고로 봅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제27조 제3항(환자 유인 금지와 외국인환자 예외)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치료경험담)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제23조(민감정보)
  5. 국가법령정보센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6.1 시행) Ⅳ.1, Ⅴ.6
  6. 보건복지부 2024.12.30,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첨부 PDF 본문 40쪽 모니터링 사례, 64쪽 치료경험담 위반사례, 66쪽 치료경험담 Q1·Q2, 94쪽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Q1, 97쪽 체험단 Q2)
  7. Google 지도 사용자 제작 콘텐츠 정책: 금지 및 제한 콘텐츠(허위 참여, 평점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