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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개원, 외국인 환자 창구는 언제 열어야 하나요?

짧은 답

외국인 환자 창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수리된 직후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은 뒤 엽니다. 등록 신청 때 담당 공무원이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하므로 개설신고가 먼저이고, 서울시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수술실 CCTV, 의사 이름이 들어간 동의서,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는 개원 전에 준비하고,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은 개점일을 입력하고 인증해 두면 개점 90일 전부터 구글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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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개설신고, 그다음 유치의료기관 등록입니다

의원을 열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3항). 신고서에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시설 준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붙여 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법하다고 보면 신고를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

외국인 환자 창구는 그다음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갖춰 시·도에 등록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성형외과는 전문의 수련 규정의 전문과목이라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의원급 보험의 연간 배상한도는 1억 원 이상입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개설신고증명서와 전문의 자격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0일입니다. 서류와 등록 뒤 의무는 유치의료기관 등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등록은 유효기간 3년이고, 등록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유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4호의2). 반대로 등록 전에 창구부터 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진료예약과 진료정보 제공은 법이 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에 들어가고(제2조 제3호),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 외국어 창구는 등록증을 받는 때에 맞춰 엽니다.

시점 할 일 근거
개원 전 수술실 CCTV 설치, 동의서·진료계약서 서식과 번역본, 구글 프로필 개점일 입력 의료법 제38조의2·제24조의2,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개설신고 수리 직후 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 개원 안내 광고 심의 확인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의료법 제57조
등록증을 받은 뒤 외국어 사이트·상담 창구 공개, 등록증과 환자 권리·의무 영어 문서 게시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제28조, 시행규칙 제7조
등록 뒤 2년 안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작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수술실과 동의서는 개원 전에 끝내 둡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있고,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촬영 요청 처리대장은 3년 보관합니다(시행규칙 제39조의9·제39조의11).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영상에 접근할 사람을 최소한으로 정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제39조의14). 설치·촬영·보관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0조).

동의서 서식에는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주로 참여하는 의사의 이름을 적는 칸을 둡니다(제24조의2). 외국인 환자를 받는다면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분쟁해결절차도 따로 작성해 안내해야 하니(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개원 전에 서식을 만들고 번역본까지 준비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상담에서 무엇을 먼저 묻는지는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 상담 가이드에 있습니다.

개원 광고는 언제 심의를 받나요?

신문·인터넷신문,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도 여기에 들어갑니다(의료법 제57조, 시행령 제24조).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의 자격 같은 사항으로만 만든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원 안내를 이 범위로 만들면 일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겨냥한 광고에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 광고 목록에 들어 있고(제56조 제2항 제12호), 공항·면세점처럼 법이 정한 장소에서는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미리 심의를 받아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외국어 사이트는 이 장소 목록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례집(2024년 12월)은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별도 홈페이지에 외국어로 의료정보를 소개하는 경우 국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으면서, 치료경험담과 수술 장면 같은 내용은 넣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어 사이트에 쓰는 문장도 제56조의 금지 광고 기준으로 검토해 둡니다.

외국어 사이트와 구글 프로필은 언제 여나요?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은 개원 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개점일은 연도와 월만 넣어도 되고 1년 뒤 날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개점일을 넣고 비즈니스를 인증하면 개점 90일 전부터 구글에 프로필이 표시되고, 개점 뒤 90일 동안은 최근에 개점했다는 표시가 붙습니다. 정식 개점 전에는 다른 사용자가 정보를 수정하거나 리뷰와 사진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니(제42조 제3항), 개설신고 전에 병원 이름으로 프로필을 공개해도 되는지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인증 방법은 구글이 자동으로 정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전화·문자, 이메일, 실시간 영상 통화, 동영상 녹화, 우편 가운데 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 정해지고, 실시간 영상 통화에서는 외부 간판처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인증 검토에는 최대 5영업일이 걸릴 수 있으니 간판을 단 뒤 개원일보다 넉넉히 앞서 시도합니다.

외국어 사이트는 병원 이름 표기와 주소가 확정되는 개설신고 무렵 초안을 만들어 두고, 등록증을 받은 뒤 공개해 구글 프로필의 웹사이트 칸에 연결합니다. 같은 사례집은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일본어 약도를 올리거나 외국인 환자 진료예약 페이지를 운영한 경우를 위반 사례로 듭니다. 진료과와 상관없이 챙길 개원 마케팅 일정은 피부과 개원 마케팅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병원 이름으로 만든 3개 언어 미리보기 사이트는 진단 신청 뒤 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원 전에 유치의료기관 등록부터 할 수 있나요?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5조). 그래서 개설신고가 수리된 뒤에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성형외과 환자를 받으려면 성형외과 전문의 1명 이상과 의원급 기준 연간 배상한도 1억 원 이상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이 필요합니다.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만 해 두고 나중에 외국인 환자를 받아도 되나요?
등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외국어 안내와 상담 창구는 미리 준비해 두고 등록증을 받는 대로 여는 편이 일정상 무리가 없습니다.
수술실 CCTV는 모든 성형외과가 달아야 하나요?
설치 의무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있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 같은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개원 전에 관할 보건소에 지원 여부와 설치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4조의2·제33조·제38조의2·제42조·제56조·제57조·제90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심의 대상 매체, 심의 면제 사항)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9조의9·제39조의11·제39조의14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6조·제8조·제15조·제24조·제28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4조(전문의를 둘 전문과목)
  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7조
  7. 보건복지부 2024.12.30,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첨부 PDF 본문 94쪽 외국인환자 유치 위반사례·Q1)
  8.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과목)
  9. 서울특별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10. Google 비즈니스 프로필 고객센터, 개점일 추가하기
  11. Google 비즈니스 프로필 고객센터, 비즈니스 인증하기(인증 방법, 최대 5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