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개원 마케팅은 개원 90일 전(D-90)쯤 병원 이름과 간판 문구를 의료법 명칭 규정에 맞추고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에 개점일을 넣는 일로 시작하면 됩니다. D-60에 홈페이지·예약 창구와 심의가 필요한 현수막·전단을 준비하고, 개설신고를 마치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를 등록합니다. 개원 할인 광고는 할인 전 가격과 대상·기간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의료법 시행령 제23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이벤트는 금지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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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와 제안서 받기병원 개원 마케팅, D-90부터 무엇을 하나요?
개원 마케팅에서 먼저 할 일은 병원 이름과 간판, 홈페이지, 지도 정보를 개원일에 맞춰 같은 내용으로 세워 두는 것입니다. 이름이 정해져야 간판과 도메인이 따라오고, 개설신고증명서가 있어야 네이버 검색광고처럼 인허가를 확인하는 곳에 광고를 낼 수 있습니다.
- D-90. 병원 이름과 간판 문구를 정하고 도메인을 확보한 뒤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에 개점일을 넣습니다.
- D-60. 홈페이지와 예약 창구, 비급여 가격표를 만들고 현수막·전단 문구를 심의에 맞춥니다.
- D-30 전후.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를 신청합니다.
- 개원 뒤. 검색광고를 열고 리뷰에 답하며 외국인 환자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일정은 법정 기한이 없는 권장 순서라서 날짜는 원장님 개원일과 공사 일정에 맞춰 옮기시면 됩니다. D-90은 구글 프로필이 개점 90일 전부터 보이는 점에 맞춘 것입니다.
"피부과 개원 비용"은 임대, 인테리어, 의료장비, 인력, 마케팅으로 나눠 잡습니다. 마케팅 몫 안에서도 간판과 홈페이지 제작비는 한 번 들고,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의료법 제57조 제5항)는 심의를 신청할 때마다, 검색광고비와 유지보수비는 매달 나갑니다. 공식 통계로 확인한 평균 금액이 없어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 견적 항목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D-90: 병원 이름과 간판 문구
의료기관 명칭은 의료법 제42조와 시행규칙 제40조를 따릅니다. 고유명칭 뒤에 '의원'을 붙이고, 고유명칭에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개설자가 전문의라면 고유명칭과 '의원' 사이에 전문과목을 넣어 'OO피부과의원'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4호). 진료과목은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적습니다(제41조 제4항).
간판(명칭표시판)에 쓸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명칭과 로고, 전화번호와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진료일과 진료시간 등입니다(제40조 제6호). 명칭은 한글로 쓰고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제7호). 이름이 정해지면 같은 이름으로 도메인과 SNS 계정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D-60: 홈페이지·현수막·전단과 심의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입니다(제57조 제1항 제2호). 병원 이름·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종류,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으로만 만든 안내물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시술 이름이나 가격, 이벤트 문구가 들어가면 심의를 받고, 승인 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제57조 제8항). 인쇄 일정은 심의 기간을 빼고 잡으세요.
홈페이지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따로 표시해야 하니(제45조, 시행규칙 제42조의2) 개원 전에 가격표를 확정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광고 소재에 심의필 번호를 받으므로 개원 직후에 맞춰 준비합니다.
개원 할인 이벤트,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금지합니다.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8조).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개원 이벤트는 여기에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 할인 광고는 적는 방식에 기준이 있습니다.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 전 비급여 진료비용을 거짓이나 불명확하게 적은 광고가 금지됩니다(제56조 제2항 제13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2024.12)도 할인 광고에는 할인 금액, 대상, 기간, 범위, 할인 전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확히 담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97쪽).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의료광고는 본인부담금 면제처럼 법이 적은 행위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 유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2010도1763).
개설신고부터 개원일까지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합니다(제33조 제3항). 신고서에 건물평면도와 시설 준수사항 서류를 붙이고, 시·군·구는 소방시설 적합 여부까지 확인한 뒤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하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지도 등록은 두 곳의 방식이 다릅니다.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은 개점일을 1년 뒤까지 넣을 수 있고, 인증을 마치면 개점 90일 전부터 구글에 보입니다. 개점 전에는 다른 사용자가 리뷰나 사진을 올릴 수 없고, 개점 뒤 90일 동안 '최근에 개점함' 태그가 붙습니다. 인증 검토에는 최대 5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니(제42조 제3항), 개설신고 전에 'OO피부과의원' 이름으로 프로필을 공개해도 되는지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는 무료이고, 서류가 필요한 업종은 검토에 업무일 기준 최대 5일이 걸리며 통과 다음 날부터 노출됩니다. 프로필 관리는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가이드에 있습니다.
2025년 외국인 환자 진료과 가운데 피부과가 62.9%(131.3만 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유치의료기관 등록은 개설신고 뒤에 신청합니다. 요건은 유치의료기관 등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개원 뒤 홈페이지와 지도 정보가 외국인 환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병원 이름에 피부과를 넣을 수 있나요?
개원 안내 현수막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은 언제 하나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7조·제33조·제42조·제45조·제56조·제57조·제8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제24조(심의 면제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개설신고)·제40조(명칭 표시)·제41조(진료과목 표시)·제42조의2(비급여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의료광고와 환자 유인의 구별)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등록의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 보건복지부 2024.12.30,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첨부 PDF 본문 97쪽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Q1)
- 네이버 광고주센터 도움말: 스마트플레이스가 무엇인지 궁금해요(무료 등록, 검토 통과 다음 날 노출)
- 네이버 광고주센터 도움말: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심사(업무일 기준 최대 5일)
- 네이버 광고주센터 도움말: 파워링크 업종별 인허가(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 네이버 광고주센터 도움말: 검색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심의필 번호 기재)
- Google 비즈니스 프로필 고객센터: 개점일 추가하기
- Google 비즈니스 프로필 고객센터: Google에서 비즈니스 인증하기
- 보건복지부 2026.4.24 보도자료(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피부과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