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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수수료 20%를 빼면 시술 한 건에 실제로 얼마 남나요?

짧은 답

부가세를 뺀 시술비가 100만 원이고 수수료율이 20%라면 수수료는 20만 원이고 병원에는 80만 원이 남습니다. 수수료는 부가세를 뺀 총 진료비에 매기고(보건복지부 통합 고시 제2조), 수수료 부가세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는 돈은 이 80만 원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같은 원가를 뺀 금액이고, 수수료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면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원장님 병원 숫자로 매달 나가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세요.

수수료 계산하기

수수료는 어느 금액에 매기나요?

계산은 기준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 통합 고시 제2조는 수수료율을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하고, 총 진료비는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통역·교통·관광·숙박 같은 비의료 서비스 대가는 유치 수수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수료 부가세는 계약에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제3조).

미용 시술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원래 면세지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성형수술과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같은 시술은 면세에서 빠집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그래서 부가세 별도 100만 원짜리 미용 시술이라면 환자는 110만 원을 내고, 수수료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외국인 관광객 환급이 끝난 사정은 미용 시술 부가세 환급 종료에 정리했습니다.

시술비 100만 원이면 수수료율별로 얼마 남나요?

예를 들어 부가세를 뺀 시술비가 100만 원이고 수수료 부가세를 별도로 10% 내기로 했다면 수수료율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원가는 아직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수수료율 수수료 수수료 부가세 수수료를 뺀 금액 수수료 부가세까지 비용이 될 때
10% 10만 원 1만 원 90만 원 89만 원
15% 15만 원 1만 5천 원 85만 원 83만 5천 원
20% 20만 원 2만 원 80만 원 78만 원
25% 25만 원 2만 5천 원 75만 원 72만 5천 원
30% 30만 원 3만 원 70만 원 67만 원

30%는 의원의 법정 상한입니다. 병원·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통합 고시 제3조). 상한과 제재는 수수료 법정 상한에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두 칸은 수수료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제7호). 과세 시술과 면세 진료에 함께 쓰여 어느 쪽인지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같은 기준으로 나눕니다(제40조). 같은 수수료라도 어느 진료에 붙었는지에 따라 오른쪽 칸 쪽으로 갈 수 있으니 병원 신고를 맡은 세무 대리인과 한 번 맞춰 보세요.

원가까지 넣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표의 금액이 병원 이익은 아닙니다. 시술마다 약제와 치료재료 같은 재료비, 그 시술에 든 의료진과 직원의 시간, 카드 결제 수수료가 따로 나갑니다. 이 숫자는 병원마다 달라서 원장님 장부의 숫자를 넣어야 합니다.

  • 직접 온 환자 한 건에 남는 돈 = 시술비 − 원가
  • 수수료 환자 한 건에 남는 돈 = 시술비 × (1 − 수수료율) − 원가
  • 두 환자의 차이 = 시술비 × 수수료율(수수료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면 그 부가세까지)

여기서 원가율, 곧 시술비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로 적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원가율과 수수료율을 더한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수수료 환자에게서 남는 돈은 0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원가율이 70% 이상인 시술에 30% 수수료가 붙으면 그 환자에게서는 남는 돈이 없습니다.

수수료를 메우려면 매출이 얼마 더 필요한가요?

수수료로 나간 돈은 다른 매출에서 남는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 수수료를 메우는 데 필요한 추가 매출 = 수수료 ÷ (1 − 원가율)

원가율을 0으로 두어도 수수료 20만 원을 메우려면 20만 원의 매출이 더 있어야 하고, 원가율이 높을수록 필요한 매출은 커집니다. 환자 수로 바꿔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수수료율 20%라면 같은 시술을 받은 환자 다섯 명마다 한 명분 시술비가 수수료로 나갑니다. 25%라면 네 명마다, 30%라면 세 명 남짓마다 한 명분입니다.

한 달 단위로도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 100만 원 시술을 한 달에 수수료 환자 20명이 받았다면 수수료율 20%에서 수수료는 400만 원이고, 수수료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면 440만 원이 나갑니다. 원장님 병원의 건수와 시술비로 바꿔 넣어 보세요.

실제 요율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공개된 숫자로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 1차 실태조사에서 받은 통상 수수료 11~25%가 있고, 10년 전 숫자라 지금 견적과 나란히 놓고 참고만 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계약을 정리하실 때 볼 항목은 유치업체 계약을 끝내기 전 확인할 것에 있습니다.

메디비서는 환자를 소개하지 않아 수수료가 없고, 요금은 환자 수와 상관없는 정액입니다. 지금 내는 수수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는 요금 화면 계산기에 매출과 수수료율을 넣으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낸 부가세에도 수수료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통합 고시는 수수료율의 분모인 총 진료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뺍니다(제2조). 미용 시술비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을 더해 110만 원을 받았다면 수수료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38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제7호). 부가세가 붙는 미용 시술과 면세 진료를 함께 하는 병원은 어느 쪽에 들어간 수수료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병원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다른 병원은 수수료를 보통 몇 % 내나요?
공개된 숫자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 1차 실태조사에서 받은 통상 수수료 11~25%가 있습니다. 10년 전 숫자이고 실제 요율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법정 상한은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입니다(통합 고시 제3조).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2호) 제2조·제3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6.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7. 청년의사 2016.11.14(수수료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차 실태조사 통상 수수료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