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해지 통지 기간과 위약금, 마지막 정산 기준, 계약이 끝난 뒤 다시 오는 환자에게도 수수료를 주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업체가 처리하던 환자 개인정보의 파기와 병원 이름으로 만든 외국어 페이지·SNS 계정·도메인의 명의도 끝내기 전에 정리합니다.
원장님 병원 숫자로 매달 나가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세요.
수수료 계산하기해지 통지와 위약금 조항부터 봅니다
계약을 끝내겠다고 업체에 말하기 전에 계약서를 다시 펴 두세요. 먼저 볼 곳은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 해지 통지 기간입니다. 만료 며칠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연장되지 않는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는 날짜가 남는 서면이나 이메일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보관합니다.
다음은 위약금입니다. 민법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예정액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은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얼마가 부당히 많은지는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위약금 조항이 어떤 경우에 붙는지, 중도 해지인지 최소 송객 인원 미달인지부터 문구로 확인하세요.
마지막 정산은 어떤 금액으로 하나요?
마지막 달 정산도 평소와 같은 기준이어야 합니다. 통합 고시 제2조는 수수료율의 분모인 총 진료비를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통역·교통·관광·숙박 같은 비의료 서비스 대가는 유치 수수료에서 빠집니다. 수수료율 상한은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이고 수수료 부가세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제3조).
해지일 무렵에 걸친 환자를 어떻게 셀지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일 전에 예약하고 해지일 뒤에 시술받은 환자가 있다면 수수료를 예약일 기준으로 줄지 내원일 기준으로 줄지 문서로 합의합니다. 그 환자의 통역과 픽업, 내원 전 연락을 해지 뒤에 누가 맡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환자와의 연락이 끊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에는 환자별 총 진료비, 수수료, 부가세, 환불이나 취소된 건을 적은 정산 내역을 받아 병원 장부와 맞춰 봅니다. 지난 정산 가운데 수수료가 상한을 넘은 달이 있었는지도 같이 보세요. 고시한 수수료율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이고,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제24조 제1항 제6호).
계약이 끝난 뒤 다시 오는 환자는요?
계약서에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그 업체가 소개했던 환자가 다시 오면 수수료를 주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런 조항이 있다면 몇 개월이나 몇 년 동안인지, 첫 방문 환자만인지 재방문까지인지 범위를 봅니다. 재방문 수수료가 1년에 얼마가 되는지는 에이전시 수수료 가이드의 계산 방식대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돈을 계속 준다면 줄 때마다 상대가 등록된 유치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6항), 병원이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으면 시·도지사가 병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4호). 등록 여부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에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합니다.
환자 정보와 병원 이름으로 만든 것들
업체가 병원의 상담이나 예약 업무를 맡아 환자 정보를 처리했다면 업무 위탁입니다. 위탁은 목적 외 처리 금지와 보호 조치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수탁자에게도 파기 의무가 준용됩니다(제26조 제8항). 계약이 끝나면 업체가 가진 환자 정보를 복구할 수 없게 파기했는지(제21조)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병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그 업체를 수탁자로 올려 두었다면 그 항목도 고칩니다. 업체가 환자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병원에 정보를 넘긴 경우라면 병원이 받은 정보는 그 동의서에 적힌 병원(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에 맞춰 관리합니다(제17조 제2항).
명의도 확인합니다. 업체가 병원 이름으로 만든 외국어 페이지, 인스타그램이나 LINE 같은 SNS 계정, 도메인이 업체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계약이 끝난 뒤 병원이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명의자와 관리자 권한, 로그인 정보를 넘겨받을 목록으로 만들어 해지 통지 전에 업체와 정리하세요. 병원이 업체에 보낸 시술 사진, 의료진 사진, 가격표 파일도 계약이 끝난 뒤 업체 쪽에서 더 쓰지 않도록 사용 중단 시점을 문서에 넣어 둡니다.
2월 사업실적 보고 자료도 챙깁니다
유치의료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제1항). 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부상명, 외래 방문일수가 들어가고(시행규칙 제9조), 환자별 유치 방법과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도 넣을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업체와 연락이 끊긴 뒤에는 이 자료를 받기 어려우니 계약이 끝나기 전에 업체를 거친 환자 명단을 받아 두세요.
업체 없이 환자를 직접 받을 준비는 에이전시 없이 외국인 환자 받기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메디비서는 환자를 소개하지 않아 수수료가 없고, 요금은 환자 수와 상관없는 정액입니다. 지금 내는 수수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는 요금 화면 계산기에 매출과 수수료율을 넣으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