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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사이트에 시술 가격을 올려도 되나요?

짧은 답

올려도 됩니다. 의료법의 금지 광고 목록(제56조 제2항)에 가격 표시 자체를 막는 항목은 없고,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고지 의무 대상에서도 빠집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고지 지침 제2조). 할인을 적을 때는 할인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 전 가격을 분명하고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미용 시술은 부가세 10% 포함 여부를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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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표시를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의료법은 가격 공개를 오히려 의무로 둡니다. 병원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제45조 제1항),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같은 곳에 둡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고, 한 화면에 다 올릴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과 검색 기능을 함께 두라고 정합니다(제4조).

외국인 환자 가격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지침 제2조 제2항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을 고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사이트의 가격은 병원이 정해서 올리는 안내이고, 의료광고 규칙을 따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금지 광고 목록에 가격 표시 자체를 막는 항목은 없습니다. 걸리는 곳은 할인 표시와 표현입니다.

할인을 적을 때 지킬 네 가지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기준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에 있습니다.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면제 전 진료비용에 거짓이나 불명확한 내용을 싣는 광고가 금지 대상입니다. 할인 표시 자체를 막는 문장은 없고, 이 네 가지에 거짓이나 불명확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 할인 금액이나 할인율, 할인 뒤 가격
  2. 할인 대상(첫 방문 환자, 특정 시술 등)
  3. 기간이나 범위(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인 1회 등)
  4. 할인 전 원래 가격

예를 들어 "30% OFF"만 크게 적고 원래 가격과 기간을 빼면 불명확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가격과 할인 가격을 나란히 적고 대상과 기간을 같은 화면에 둡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꼽았습니다.

외국인 환자 할인이라면 유인 조항도 함께 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이나 금품 제공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예외로 둡니다. 국내에 살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기타 G-1 체류자격 제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7조 제3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제88조), 할인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처럼 이 범위에 맞춰 적어 두세요. 외국인 환자 할인을 한국어 광고로 국내에 알리는 일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금지(제56조 제2항 제12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례집(2024년 12월)은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별도 홈페이지에 외국어로 의료정보를 소개하는 경우 내국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국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외국어 페이지와 이 조항의 관계는 외국어 홈페이지 의료광고 심의에 정리했습니다.

견적에는 예상 진료비를 따로 적습니다

사이트 가격은 상담 전에 보는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환자별로 따로 안내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제2항은 유치의료기관이 진단명·치료방법·부작용,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분쟁해결절차를 외국인 환자가 알 수 있게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조건,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영어로 적어 병원 안에 게시하게 합니다. 사이트 가격과 예상 진료비가 크게 다르면 환자가 혼란스러워하니, 사이트에 무엇이 포함된 가격인지까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격표에 같이 적을 것

  • 부가세 포함 여부. 성형수술과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같은 미용 시술은 면세에서 빠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가세 10%가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외국인관광객 환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자세한 내용은 미용 시술 부가세 환급 종료에 있습니다.
  • 포함 항목. 마취, 재료, 재진이 들어간 가격인지 적습니다. 국내 비급여 고지도 항목을 묶어 1회 비용 총액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 기준일. 국내 비급여 고지는 가격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적습니다(지침 제5조 제3항). 외국어 가격표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준일을 둡니다.
  • 통화.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적고, 외화 환산은 참고 금액이라고 밝힙니다.

'최저가'나 다른 병원과 견주는 문구는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 옆에 붙기 쉬운 금지 표현은 병원 광고 금지 표현에 정리했습니다.

메디비서는 일본어·영어·중국어(번체) 3개 언어 병원 사이트를 만듭니다. 원장님 병원 이름으로 만든 미리보기 사이트는 진단 신청 뒤 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 홈페이지의 비급여 가격표를 번역해 올려도 되나요?
올려도 됩니다. 국내 비급여 고지 의무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는 것이고(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 비급여 고지 지침 제4조), 외국인환자의 진료비용은 그 대상에서 빠집니다(지침 제2조 제2항). 번역해 올릴 때는 부가세 포함 여부, 기준일, 포함 항목을 함께 적고 할인 표시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기준을 따릅니다.
'최저가'나 '가장 싼 병원' 같은 문구는 써도 되나요?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제8호)로 볼 소지가 있어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은 금액과 포함 항목, 기준일만으로 적어도 환자가 비교하는 데 충분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견적을 보낼 때 무엇을 같이 적어야 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단명·치료방법·발생 가능한 부작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의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의료사고 분쟁해결절차를 외국인 환자가 알 수 있게 안내해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제2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1조). 미용 시술이라면 예상 진료비에 부가세 포함 여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7조·제45조·제56조·제88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2조의2
  4.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 제2조·제4조·제5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제31조
  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7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7.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8.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10. 보건복지부 2023.12.11 보도참고자료(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처벌·처분 기준)
  11. 보건복지부 2024.12.30,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첨부 PDF 본문 94쪽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