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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언제 무엇을 내나요?

짧은 답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고, 계속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만료 전 2개월 안에 갱신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기존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은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 절차를 마치라고 안내합니다.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5분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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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유치의료기관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6항).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끝나기 전에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제6조 제7항).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등록한 의원이라면 유효기간은 2027년 3월 무렵 끝나고, 갱신 신청은 그 전 2개월 안에 합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관할 시·도나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korp)에서 확인하세요. 시스템 첫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은 계산이 다릅니다. 인증이나 재인증을 받은 날에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보고, 이때 등록 기간은 인증 유효기간 4년을 넘지 못합니다(제14조 제4항·제5항).

언제, 무엇을 내나요?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안에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유치의료기관이 내는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 서류
  • 기존 유치의료기관 등록증(별지 제5호서식)

전문의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제6조 제2항). 서울시는 등록·변경·갱신 민원을 모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으로 받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0일(공휴일 제외)이라고 안내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도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 절차를 마치라고 안내하니, 2개월 구간이 열리면 바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서류에 전문의 명단과 보험 가입 증명이 들어가니, 처음 등록할 때의 두 요건을 갱신 때 다시 증명하는 셈입니다. 보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고 연간 배상한도가 의원·병원급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유효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보험 기간이 등록 기간과 어긋나 있다면 갱신 전에 맞춰 두세요. 결격 사유도 갱신에 적용됩니다.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도 같습니다(제6조 제3항, 법률 제18622호 부칙 제2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이 정한 갱신 신청 기간은 만료 전 2개월이고, 만료 뒤에 갱신을 받아 주는 규정은 법과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의 효력도 끝납니다.

그 상태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등록 없이 유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유치는 진료예약과 계약 체결,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같은 편의 제공 활동이라(제2조 제3호), 외국어 사이트로 예약을 받는 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28조), 시·도지사는 위반 기간 외국인 환자 유치로 생긴 매출액 전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제26조, 시행령 제14조).

병원 안과 외국어 사이트에 걸어 둔 유치의료기관 표시도 살펴야 합니다.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그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고(제23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1조 제1항). 만료일이 지났다면 바로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물어보세요. 처음 등록할 때의 요건과 서류는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와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갱신 사이에 챙길 일

시기 할 일 근거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6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2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만료 20일 전까지 갱신 절차 마무리(시스템 안내)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등록 뒤 2년 안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작 제24조 제1항 제4호의2

변경 신고 대상은 병원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 전문의·보험 같은 등록 요건입니다.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등록증과 바뀐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고, 등록증에 적힌 사항이 바뀌면 새 등록증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1조 제2항).

사업실적 보고에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부상명, 외래 방문일수가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9조).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환자별 유치 방법과 과정,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도 보고에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제11조 제2항). 보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고(제22조 제2항), 등록기간 중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은 뒤 새 사유가 생기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9호). 항목별 작성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에 있습니다.

메디비서는 환자를 소개하지 않고, 환자는 병원에 직접 연락합니다.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신청은 만료 몇 달 전부터 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6조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안에 갱신 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은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 절차를 마치라고 안내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 처리기간이 접수일부터 20일(공휴일 제외)이니 2개월 구간이 열리면 바로 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면 갱신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증이나 재인증을 받은 날에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제5항). 이때 등록 기간은 인증 유효기간을 넘지 못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제14조 제4항). 재인증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배상책임보험 회사를 바꾸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험 가입은 등록 요건이라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신고서와 등록증, 바뀐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새 보험도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고 연간 배상한도가 의원·병원급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시스템은 그 보험이 외국인 환자까지 배상 대상에 넣는지 꼭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6조·제6조의2·제11조·제14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8조·제31조, 부칙(법률 제18622호) 제2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6조·제14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9조(2026.5.15 시행)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제도(등록 유지, 갱신 시기, 보험 확인)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등록기관 조회)
  6. 서울특별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2026.3.1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