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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외국인 환자에게 사후 안내는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

귀국한 외국인 환자에게는 처음 문의한 메신저로 시술 뒤 주의사항, 경과 확인, 계약한 다음 회차 일정처럼 받은 시술에 딸린 안내를 보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안내서는 계약 이행과 애프터서비스 정보를 광고성 정보에서 빼지만 안부 문자와 할인 소식은 광고로 보고, 안내문에 이벤트 한 줄만 붙어도 전체를 광고로 봅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증상 사진이 오면 직원은 판단하지 않고 담당의에게 넘기고(의료법 제27조), 사진은 따로 동의를 받아 다룹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밤 11시에 온 외국어 문의가 다음 날 예약 확정까지 가는 흐름을 보세요.

작동 방식 보기

귀국한 환자에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안내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메신저나 문자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낼 때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게 합니다. 사후 안내가 여기에 걸리는지는 내용으로 갈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12.)는 설명서, 확인·변경 사항, 안전 사항처럼 계약 이행에 관해 알려야 하는 정보를 광고성 정보에서 뺍니다. 광고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면 정보 전체를 광고로 봅니다. 안내서의 예시와 질의응답을 사후 안내에 옮겨 보면 아래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귀국 뒤 보내는 메시지 안내서 기준에 비춘 판단 보내는 방법
시술 뒤 주의사항, 계약한 다음 회차 일정 계약 이행·애프터서비스 정보로 광고 아님 처음 문의한 대화방으로
환자가 물어 온 질문의 답 요청에 따른 정보로 광고 아님 물은 것에만 답함
받은 시술의 경과·만족도 확인 이용한 서비스의 만족도·불만 확인으로 광고 아님 끝에 짧은 광고 수신 동의 요청 가능
새해·생일 안부 광고성 정보 광고 수신에 동의한 환자에게만
재방문 할인, 새 시술 권유 광고성 정보 동의(같은 종류 시술은 거래 종료 6개월 예외)
주의사항 끝에 이벤트 한 줄 전체가 광고성 정보 이벤트는 빼고 동의한 환자에게 따로

계약한 다음 회차와 새 시술 권유는 따로 봅니다. 안내서는 계약기간 만료 안내는 광고가 아니지만 갱신이나 재가입을 권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광고로 봅니다. 이 기준을 사후 안내에 옮기면 3회 패키지의 2회차 날짜를 알리는 메시지는 계약 이행 안내로, 끝난 시술을 다시 받으라는 메시지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재방문 안내를 보낼 때 지킬 선

  1. 동의. 광고 수신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따로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홍보·판매 권유를 위한 동의를 다른 동의와 구분해 받게 하고, 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제22조 제1항·제5항).
  2. 6개월 예외. 대가를 내고 시술받은 환자에게서 직접 받은 연락처라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종류 시술 광고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5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61조 제1항). 안내서는 단순 문의와 회원가입을 거래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3. 거부와 야간. 환자가 수신을 거부하면 동의나 예외가 있어도 보낼 수 없고(제50조 제2항), 거부한 뒤 다시 시술받으면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서는 적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는 전자우편을 빼고 별도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제50조 제3항). 어기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6조 제2항 제7호).
  4. 받는 나라의 법. 안내서 질의응답은 국외에 사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광고할 때 (광고) 표기 없이 그 나라 법에 따라 보내면 된다고 답합니다.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니 병원 이름으로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어느 쪽에도 맞추기 쉽습니다.

환자별 동의 날짜를 관리하는 방법은 병원 CRM 가이드에 있습니다.

증상 사진이 오면 누가 답하나요?

환자가 귀국 뒤 붉어진 피부 사진을 보내 오면 직원은 판단하지 않고 담당의에게 넘깁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진은 건강에 관한 정보라 다른 동의와 따로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시술 전 문진 동의에 귀국 뒤 경과 확인이라는 목적과 보유 기간을 넣어 두면 이때 다시 묻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 문구는 사전 문진 개인정보 가이드에 있습니다.

의사가 정보통신기술로 할 수 있는 일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는 유치의료기관 의사가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의 건강·질병에 관해 상담·교육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사전·사후관리실과 데이터·화상을 주고받는 장비를 갖추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정한 방법과 절차를 어기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환자를 직접 비대면으로 지속 관찰·상담하고 진단·처방할 수 있게 한 조항(제16조의2)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법에 들어 있고 2027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는 이 법과 함께 환자가 사는 나라의 법령도 지켜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병원 AI 상담 가이드에서도 다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사가 사진을 확인한 뒤 다시 내원하거나 현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권하는 식으로 답하고, 범위가 애매하면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제가 커지면 유치의료기관이 안내해야 하는 분쟁해결절차(제8조 제2항)를 다시 알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영문 사이트는 외국에 사는 외국인 환자의 이메일·팩스 신청을 받습니다.

그대로 쓰는 사후 안내 예문

귀국한 다음 날과 일주일 뒤쯤 처음 문의한 대화방으로 보냅니다. 광고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〇〇様、〇〇皮膚科です。ご帰国後のお肌の状態はいかがでしょうか。施術後の注意事項をもう一度お送りします。〇〇〇〇。気になる症状がございましたら、このトークでお知らせください。担当医が確認してご連絡いたします。

Hello 〇〇, this is 〇〇 Dermatology. How is your skin doing since you got home? Here are your aftercare instructions again. 〇〇〇〇. If you notice anything unusual, please tell us in this chat. Your doctor will check and reply.

〇〇您好,這裡是〇〇皮膚科。回國後肌膚狀況還好嗎?以下再次提供術後注意事項。〇〇〇〇。如有任何不適或疑問,請在此對話中告訴我們,醫師確認後會與您聯繫。

(〇〇님, 〇〇피부과입니다. 귀국 뒤 피부 상태는 어떠신가요? 시술 뒤 주의사항을 다시 보내 드립니다. 신경 쓰이는 증상이 있으면 이 대화방에 알려 주세요. 담당의가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메디비서 AI 코디는 진단·처방·효과 단정 없이 "상담 때 담당의가 확인합니다"로 답하고, 예약 정보가 모이면 대화를 병원 담당에게 넘깁니다. 밤에 온 외국어 문의가 예약까지 가는 흐름은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귀국한 환자에게 같은 시술 재방문 할인 소식을 보내도 되나요?
광고 수신에 동의한 환자에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대가를 내고 시술받은 환자에게서 직접 받은 연락처라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종류 시술 광고를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 문의만 하고 시술받지 않은 사람은 거래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환자가 보낸 사진을 보고 의사가 메신저로 처방해도 되나요?
현행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가 정보통신기술로 할 수 있게 정한 것은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 건강에 관해 상담·교육하는 일입니다. 유치의료기관 의사가 외국인 환자를 직접 비대면으로 진단·처방할 수 있게 한 조항(제16조의2)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의사가 확인한 뒤 다시 내원하거나 현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권하는 식으로 답하고, 범위가 애매하면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귀국한 환자가 분쟁 절차를 물으면 어디로 안내하나요?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의 분쟁해결절차를 외국인 환자가 알 수 있게 안내해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8조 제2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영문 사이트는 외국에 사는 외국인 환자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이트 주소를 진료계약서와 사후 안내문에 함께 적어 두세요.

출처

  1. 한국인터넷진흥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12., 7차 개정, 광고성 정보 예외·거래관계 예외·부록 4 Q&A 01-03·01-10·01-12·01-14·01-18·06-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6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거래 종료 후 6개월, 야간 전송 예외 매체인 전자우편)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7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3조
  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제16조·제24조(법률 제21112호, 2026.5.12 시행)
  7.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시설·장비, 현황 통지)
  8.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제16조의2(법률 제21693호, 2026.5.26 공포, 2027.5.27 시행 예정)
  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영문 사이트, Guidance For Mediation Application